춘천지방법원 | 2021-12-07 | 2021고정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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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2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2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2.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성 여부 (무죄 부분)
- 법리: 최저임금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이 휴게시간 중 30분간 추가 근로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미지급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구체적 판단 근거:
- 경리 E조차 2020. 3. 7.경에야 D에 대한 최저임금 차이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0. 3. 8.경 이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 D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휴게시간 중 추가 근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해고할 때 비로소 이야기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D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되어 금품 청산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실제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 나타날 뿐, 사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2021고정104 | 춘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지급 고의성 판단 및 금품 청산의무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4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은 2019. 10. 1.부터 2020. 3. 6.까지 LPG 충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560,61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739,46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D은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간 추가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 미지급분이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고의성 여부 (근로기준법위반)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됨.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 함. 법원의 판단 : D이 휴게시간 중 30분간 추가 근로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미지급분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은 D이 퇴직할 무렵 D에게 지급하지 못한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판단 함. 구체적 판단 근거 : D이 해고수당 등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노동법을 모른다고 답하고 경리에게 이야기하라고 언급한 점. 경리 E가 D에게 해고수당, 휴게시간 정산금, 최저임금 차액분 등이 포함된 급여내역서를 보낸 점. 피고인이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에서 E 경리가 D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해 주었다고 했으나, 세부 내역을 안 보겠다고 말하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E가 2020. 3. 7.경 D에 대한 최저임금 차이를 알게 되었고, 2020. 3. 8.경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차액을 계산해 놓으면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한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지급 고의성 판단 및 금품 청산의무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4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은 2019. 10. 1.부터 2020. 3. 6.까지 LPG 충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560,61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739,46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D은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간 추가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 미지급분이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고의성 여부 (근로기준법위반)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됨.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 함. 법원의 판단: D이 휴게시간 중 30분간 추가 근로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미지급분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은 D이 퇴직할 무렵 D에게 지급하지 못한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판단 함. 구체적 판단 근거: D이 해고수당 등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노동법을 모른다고 답하고 경리에게 이야기하라고 언급한 점. 경리 E가 D에게 해고수당, 휴게시간 정산금, 최저임금 차액분 등이 포함된 급여내역서를 보낸 점. 피고인이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에서 E 경리가 D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해 주었다고 했으나, 세부 내역을 안 보겠다고 말하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E가 2020. 3. 7.경 D에 대한 최저임금 차이를 알게 되었고, 2020. 3. 8.경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차액을 계산해 놓으면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한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D이 퇴직할 무렵 미지급 최저임금이 존재함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2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성 여부 (무죄 부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고정104 판정일 2021.12.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D이 퇴직할 무렵 미지급 최저임금이 존재함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2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2.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성 여부 (무죄 부분) 법리 : 최저임금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이 휴게시간 중 30분간 추가 근로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미지급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구체적 판단 근거 : 경리 E조차 2020. 3. 7.경에야 D에 대한 최저임금 차이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0. 3. 8.경 이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D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휴게시간 중 추가 근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해고할 때 비로소 이야기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D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되어 금품 청산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실제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 나타날 뿐, 사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참고사실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 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과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엿보 임. 근로자 D은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 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이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한 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가 직접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경리 등 직원을 통해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보고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반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통해 사용자가 사전에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고의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결임. 법리: 최저임금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이 휴게시간 중 30분간 추가 근로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미지급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구체적 판단 근거: 경리 E조차 2020. 3. 7.경에야 D에 대한 최저임금 차이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0. 3. 8.경 이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D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휴게시간 중 추가 근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해고할 때 비로소 이야기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D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되어 금품 청산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실제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 나타날 뿐, 사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