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05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87
③ 작업장 분위기를 흐리게 했을 경우,
④ 회사에서 모르는 지병이 있을 경우,
⑤ 결근, 조퇴, 지각이 많을 경우,
⑥ 작업장에서 속된 말을 많이 했을 경우 해고의 원인이 된다고 서면 통보를 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0.2.2. "본인 김○○는 ○○○상사에 근무함에 있어 전과 다름없이 성실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이며, 주위에서 어떠한 비난을 하여도 회사와 사장님과 이사님과 본인을 위하여 변함없는 사원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싸우지 않을 것이며, 싸울 때는 자진해서 사표를 쓰겠습니다"는 시말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
다. 2000.3.2. 서○○, 양○○, 이○○, 박○○, 이○○, 구○○, 김○○, 박○○ 등 8명은 "저희 생산직 주부사원들은 김○○씨와 계속 작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는 건의서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0.3.3. "집(개인사정)으로 2000.3.3부터 3.4(1.5일)까지 조퇴 및 결근을 한다는 신청서를 만들어 사무실에 놓고 직근 상급자인 공장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 조퇴하고, 익일부터 3.6까지(3.5는 일요일)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0.3.7. 신청인에게 [출근중지(해고)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해고통지서를 만들어 성남야탑우체국 소인이 찍힌 내용증명을 통해 신청인에게 발송한 사실.
바. 신청인은 2000.3.11. "본인에게 다시 시간을 주어서 지켜봐 주시고 신입사원 최○○씨의 모욕적인 태도로 퇴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출근중지(해고)의 건] 우편물을 취소하던지 가족을 생각하시어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진정서를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시킨 사실.
사. 2000.4.10. 신청인은 "
가. 상기 본인이 (주)○○○상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기타금품 일금 365,000원을 2000.4.10. 전액 수령하였기에 동 진정을 이의없이 취하합니다", "
나. 이 진정취하서는 본인의 자의로 제출하는 것이며, 본인에게 진정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는 진정취하서를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서 작성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2000.4.17. 내용증명으로 신청인에게 빠른 시일내 퇴직금을 수령해 가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같은 해 4.28. 신청인의 퇴직금 517,310원을 농협중앙회 ○○○-○○-○○○-○○○ 구좌번호로 송금한 사실.
자. 해고통지서[출근중지 (해고)의 건]에는 신청인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해고된 것인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주)○○○상사 사규(취업규칙) 및 신청외 박○ 대리의 진술조서 등에 나타난 신청인의 해고근거는 사규 제14조(해임)제14호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선동하여 출근 거부, 작업거부, 작업진행의 방해를 하게 한자", 같은 제15호 "정당한 사유의 상사의 명령에 4회 이상 불복한 자, 같은 제19호 기타 특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차. 신청인이 직근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작업장을 이탈한 무단조퇴 및 익일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사규 제11조 제4호 "사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는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같은 제7호 "사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는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외출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된 사실.
카.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2000.7.24. 초심지노위로부터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받고 같은 해 7.26.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근로자측)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1.1.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미싱 및 포장 작업을 해오던 중 2000.3.3. 공장장 최○○와 수출 물량 리본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공장장이 "저 여자 내보내라"고 하여 오후에 조퇴계 및 결근계를 제출하고 귀가하였고, 같은 해 3.4과 3.6. 몸이 아파 결근을 하게 되어 전화로 회사측에 알렸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출근하면 매일 일하는 아주머니들과 말다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아주머니들이 성의있게 일을 하지 않고 잡담을 하고 있을 때 신청인이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 말다툼으로 비화되곤 하였는데 회사는 이를 신청인의 잘못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다. 피신청인 사업장은 근로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회사측의 배신으로 머리가 띵한 상태이고, 주위 사람들과 싸우도록 하여 결국 신청인을 퇴직시켰으며, 퇴직금도 마음대로 계산하였음.
라. 신청인은 공장장 최○○의 모욕적인 태도로 퇴사한 것이 부당하다며 2000.3.11.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예고수당 365,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4.10. 진정을 취하하였음.
마. 지방노동관서에서 피신청인이 성의와는 관계없이 마지못해 주는 돈 365,000원을 수령하고, 담당근로감독관이 예고수당이니 받아도 무방하다하여 수령서에 사인을 해주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
바. 신청인이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수당이 아니라고 하여 받았으며, 이 돈은 전부 신청인이 몸이 아파 약을 사는데 사용하였고, 신청인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를 당한 정당한 보상을 추가하여 요구함.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2000.1.1. 새로 입사한 대리의 반말하는 상스러운 행동은 그냥 두면서 신청인만 중상모략하였음.
아. 피신청인은 사장실 안쪽에 도청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카메라로 신청인을 감시하는 등 신청인을 무시하였고, 신청인이 회사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인을 집단 따돌림시켰음.
자. 1피씨에스당 75원의 분첩을 10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신청인이 수만개의 샘플을 완성하였는데도 사람들을 따라 붙이며 무시하고 감시하였음.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신청인의 정신적, 육체적, 명예훼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본 신청을 하였으니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어 노동법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람.
2. 피신청인(사용자측)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1.1. 입사하여 미싱 및 포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0.3.8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음.
나. 신청인은 2000.3.3. 공장장 최○○와 업무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허락도 받지 않고 퇴근해 버렸고, 같은 해 3.4과 3.6(3.5은 일요일)에 무단결근을 하여 같은 해 3.7. 부득이 출근중지(해고)를 하였음.
다. 신청인은 회사에 출근하면 같이 일하는 동료 근로자들과 거의 매일같이 다툼을 벌였고, 상사명령에 이유없이 대들고,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하고, 급기야 다른 근로자들과 대립하여 신청인이 계속 출근을 하면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하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보내왔음.
라. 그 후에도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신청인을 타이르고 다른 근로자들을 달랬으나, 돌아서면 아무 소용이 없었고, 상사의 승인도 받지 않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하는 등 무법자처럼 행동하였음.
마. 경고의 목적으로 몇 번에 걸쳐 각서·시말서 등을 받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어 2000.1.19. 해고의 원인에 해 당하는 6가지를 주지시키고 같은 해 2.2에는 다른 사람과 싸울 경우 자진해서 사표를 쓴다는 시말서까지 받았고, 같은 해 3.2.에는 동료 근로자 서○○외 7명(아주머니)이 신청인과 는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서명서를 제출하여 부득이 해고할 수 밖에 없었음.
바. 해고를 하려면 한달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당사 책임자가 노동법을 몰라 즉시 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지방노동관서에 사건을 제기하여 동 기관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하고 신청인의 사건취하서도 받았음.
사. 신청인은 해고예고수당까지 받았음에도 수시로 회사에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는 직원이 누구가 되었던 욕설과 협박을 퍼붓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간혹 회사에 찾아와 업무도 못하게 행패를 부리곤 하면서, 신청인이 1년 동안 근무하면서 회사에 많은 돈을 벌어주었으니 평생을 보장하라, 집을 사내라, 이민을 보내달라, 양품점을 차려달라는 등 전혀 상식이 없는 행동으로 피신청인을 괴롭혀 왔음.
아. 어떤 때는 회사에 전화를 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국내 TV 및 미국 TV, 라디오 등에 신청인을 악선전하여 취직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고, 사장실 안쪽에 도청시설 및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감시를 했다는 등 어처구니가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말과 행동을 수시로 보였고, 지금도 그러함.
자. 요즈음까지도 때때로 회사나 사장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욕설과 협박을 하여 공갈협박죄로 여러 차례 경찰 에 신고까지 할 생각도 가졌으나 정상인이 아니라 판단되어 참고 있으며, 수많은 협박 중에 최근 녹음된 테이프를 첨부하였음.
차. 그 동안 인간적인 배려와 끊임없는 인내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에 지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이제는 그 동안의 피해와 협박에 대하여 법적인 처리를 강구하고자 하며, 심사관이나 위원님들이 신청인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진면목을 곧 알게 될 것임.
카. 신청인의 퇴직금은 신청인이 양품점을 차려준다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하여 신청인의 통장으로 퇴직금 517,310원을 입금하였고,
타. 사규 제11조(휴일과 휴가) 제4호(결근)는 "사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는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같은 제7호는 "사원이 근무시간중 외출하고자 할 때는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외출계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신청인 이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과거 근무태도불량의 책임을 함께 물어 같은 사규 제 14조(해임) 제14호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선동하여 출근거부, 작업거부, 작업진행을 방해한 자", 같은 제15호 "정당한 사유의 명령에 4회 이상 불복한 자 ", 같은 19호 "기타 특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를 적용하여 해고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 로 살펴보면,
가. 제 1의 2.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하 "인정사실"이라 한다) "가"에서 보듯이 피신청 인이 2000.1.19. 신청인에게 특별히 해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6가지를 서면 통보한 것 은 그동안 신청인의 행동에 대하여 경고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이는 동 통고가 있기 전 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서의 근무태도 내지는 동료근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 러 차례 마찰이 있었던 것을 짐작케 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인정사실 "나"에서 보듯이 2000.2.2. 시말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나, 인정사실 "라"에서 보듯이 2000.3.3. 비록 신청인보다 나이가 어릴지는 모르나 신청인의 직근 상급자인 공장장 최○○와 작업과 관련하여 다툼을 벌인 후 임의 "조퇴 및 결근계(2000.3.3부터 3.4까지 1.5일)"를 만들어 사무실에 놓고 직근 상급자의 승인도 받지 않고 귀가한 후 같은 해 3.6까지 출근도 하지 않은 사실, 인정사실 "다"에서 보듯이 동료근로자 서○○외 7명이 신청인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연대 서명서를 만들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것 등은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
다. 이는 피신청인 회사의 사규 제11조 제4호 "사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는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같은 제7호 "사원이 근무시간중 외출하고자 할 때는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외출계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빈번한 근무태도 불량(구두 경고, 해고사유 6가지 통보, 시말서 징구, 직근 상사에 대한 반발 내지는 반항 등등)은 더이상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을 수 없고, 특히 동료 근로자들이 불화의 차원을 넘어 신청인과 같이 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없음을 연대 서명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정상적인 작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인 바, 같은 사규 제14조(해고) 제19호 "기타 특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를 적용함에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라.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피신청인 회사의 사규에 징계위윈회 구성이나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동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신청인은 해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피해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나, 이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