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17-08-30 | 2017고정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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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F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거나 미작성에 동의한 바 없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참고사실
- 증인 F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등을 종합하여 F의 근로자성을 인정함.
- F가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학원 측으로부터 사용 종속관계하에 있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임.
- 특히 학원 강사와 같이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 직종에서 근로
2017고정151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원 사업주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E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6. 7. 22. 18:00경 수학강사 F에게 "곧 여름방학이고, 8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므로 새로운 선생님과 하겠 다. 2016. 7. 26.까지 마무리하고 그만두라"라고 통보하며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피고인은 해고일에 해고예고수당 80만 원(통상임금의 30일분)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조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피고인은 해고 30일 전에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F가 해고 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를 예고한 바 없 음. 법원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점 판정 요지 학원 사업주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E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6. 7. 22. 18:00경 수학강사 F에게 "곧 여름방학이고, 8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므로 새로운 선생님과 하겠 다. 2016. 7. 26.까지 마무리하고 그만두라"라고 통보하며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피고인은 해고일에 해고예고수당 80만 원(통상임금의 30일분)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조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피고인은 해고 30일 전에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F가 해고 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를 예고한 바 없 음. 법원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F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거나 미작성에 동의한 바 없 음.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행위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2017고정151 판정일 2017.08.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F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거나 미작성에 동의한 바 없 음.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행위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참고사실 증인 F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등을 종합하여 F의 근로자성을 인정 함. F가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학원 측으로부터 사용 종속관계하에 있었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특히 학원 강사와 같이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 직종에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 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법정 기간을 준수하여 해고를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함을 명심해야 함.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참고사실 증인 F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등을 종합하여 F의 근로자성을 인정 함. F가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학원 측으로부터 사용 종속관계하에 있었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특히 학원 강사와 같이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 직종에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