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2-10-20 | 2020고단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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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책임조각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면책됨. 단순히 경영 부진으로 자금 압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책임 면할 수 없음. 불가피한 사정 판단 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 구체적인 변제 계획 제시, 성실한 협의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고려됨.
- 판단:
- 근로자들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근무했으나, 갑자기 병원 운영이 어려워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음.
- J은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거나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임금 지급 책임이 G의료재단에 있으며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책임을 부인함.
- 피고인들이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해고행위 및 부득이한 사유 존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함. 근로기준
2020고단3369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요양병원 대표 및 병원장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유한회사 D 대표 및 E요양병원 행정원장)와 피고인 B(E요양병원 병원장)는 근로자 32명에 대한 임금 96,874,129원 및 근로자 28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58,822,410원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 음.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자 E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이며, 피고인 B는 E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E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들은 2019. 11. 1.부터 2020. 2. 11.까지 E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96,874,12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들은 2019. 11. 1.부터 2020. 2.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28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여 해고예고수당 합계 58,822,41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용자 지위의 존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해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해당 함. 판단 : 피고인 B의 동생 J이 E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유한회사 D의 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 B는 의사면허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 음. 이 사건 합의서 및 임대계약서에 "유한회사 D 대표 A, 병원운영자 B"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은 피고인들을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었 음. J과 피고인들의 인적 관계,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J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판정 요지 요양병원 대표 및 병원장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유한회사 D 대표 및 E요양병원 행정원장)와 피고인 B(E요양병원 병원장)는 근로자 32명에 대한 임금 96,874,129원 및 근로자 28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58,822,410원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 음.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자 E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이며, 피고인 B는 E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E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들은 2019. 11. 1.부터 2020. 2. 11.까지 E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96,874,12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들은 2019. 11. 1.부터 2020. 2.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28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여 해고예고수당 합계 58,822,41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지위의 존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해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해당 함. 판단: 피고인 B의 동생 J이 E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유한회사 D의 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 B는 의사면허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 음. 해당 합의서 및 임대계약서에 "유한회사 D 대표 A, 병원운영자 B"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은 피고인들을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었 음. J과 피고인들의 인적 관계,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J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임금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책임조각사유의 존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면책 됨. 단순히 경영 부진으로 자금 압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책임 면할 수 없 음. 불가피한 사정 판단 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 구체적인 변제 계획 제시, 성실한 협의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고려 됨. 판단: 근로자들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근무했으나, 갑자기 병원 운영이 어려워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20고단3369 판정일 2022.10.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 임금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책임조각사유의 존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면책 됨. 단순히 경영 부진으로 자금 압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책임 면할 수 없 음. 불가피한 사정 판단 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 구체적인 변제 계획 제시, 성실한 협의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고려 됨. 판단 : 근로자들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근무했으나, 갑자기 병원 운영이 어려워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 음. J은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거나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임금 지급 책임이 G의료재단에 있으며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책임을 부인 함. 피고인들이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해고행위 및 부득이한 사유 존부 법리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천재·사변 또는 이에 준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 음. 판단 : J이 근로자들에게 "병원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하게 됐다"며 "14일까지 환자들을 빼고, 직원들에게도 14일까지 마무리하라고 하라"고 통보한 것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 함. 일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직 사유에 '체불임금 및 폐업 및 사업장 영업정지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발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 음. J과 피고인들은 H요양병원의 기존 채무관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요양급여청구권 압류로 인한 청구금 미지급 사태가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거나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32명에게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 음.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도외시 함. 다만, 근로자 Q, R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각 범행은 J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 임.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본 것은 사실 임.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업경영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법률상 또는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며, 단순히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 부족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음을 재확인 함. 해고의 판단에 있어 명칭이나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중요하며, 부득이한 사유 또한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됨을 보여 줌. 공동 사업 경영 시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시사함. 음. J은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거나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임금 지급 책임이 G의료재단에 있으며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책임을 부인 함. 피고인들이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해고행위 및 부득이한 사유 존부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 함.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