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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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장예비군중대장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차별개선과-9252008-06-2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간혈적이고 불규칙적으로 파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직장폐쇄도 유지와 철회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협력68140-1031998-03-26
- 행정해석근기법 제59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에는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 운영업도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25482011-08-11
- 행정해석직장예비군 중대장은 직장의 방위임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56651987-04-08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철회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19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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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위탁 운영중인 직장보육시설 수탁 사업주가 시설장인 경우 동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라면 시설장에 대하여도 보육교사 임금 지원이 가능하다평정68240-276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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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냉각기간 중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수인의무를 벗어나는 등 필요성 내지 긴급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용인될 수 있다노사32281-73141988-05-1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협정의 경우에도 정당한 직장폐쇄라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나 위법한 직장폐쇄 때는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지불 문제가 생긴다근기68207-17701994-11-09
- 행정해석조합이 주체가 되어 집단적으로 휴가ㆍ조퇴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하거나 사용자의 의사에 반한 총회 개최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95061989-06-29
- 행정해석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등을 부여한다근기01254-1981990-06-16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한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 받을 수 있다노사32281-132081970-01-01
- 행정해석임시총회를 이유로 계속적인 작업거부는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쟁의의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49431989-04-04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중에 회사출입을 금할 수 있으나 조합이 회사 내부에 있는 경우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은 보장하여야 하며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업을 시킬 수도 있다노정노1452.5-1837196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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