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88다카3656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피해자는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비록 종전 직장에서는 퇴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잔존 노동능력의 범위내에서 유사한 직종의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하다가 퇴직시 잔존 노동능력에 상응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