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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여68240-223 | 전자메일을 이용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은 집체교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이 동 내용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적법한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