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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81-13997 | 직장폐쇄의 범위는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노조의 쟁의행위의 범위 또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사실상 작업이 불가능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