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1.04
노사협력정책과-45
○○기술품질원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대신 「방위사업법」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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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 「방위사업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기술품질원은 노사협의회 대신 직장협의회를 설치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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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 「방위사업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기술품질원은 노사협의회 대신 직장협의회를 설치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의해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대신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 「방위사업법」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동조합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유무 및 임기중 변경된 규약규정 적용 시점 직업안정법 위반 사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소속 직업상담원의 종사자 등록이 적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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