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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정책과-45 | ○○기술품질원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대신 「방위사업법」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