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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1458.4-10302 |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조립(도급)하는 부녀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부녀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의 소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