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4.14
징수1458.4-10302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조립(도급)하는 부녀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부녀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의 소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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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가정에서 조립(도급)하는 부녀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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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임금총액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각 가정에서 조립(도급)하는 부녀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부녀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의 소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