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지휘관이 근로자이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왔다면 예비군지휘관 정년에 의하여 지휘관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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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예비군지휘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및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왔다면 예비군지휘관 정년에 의하여 지휘관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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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지휘관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민간인으로서 직장인 신분인 바(「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 국예비 24942-575, 87.8.25」, 제4조), 예비군지휘관직에서 퇴직하였다고 하여 당해 직장에서 당연퇴직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직장에서의 퇴직관계는 당해 직장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단체협약 등에 정년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최초임용시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채용된 경우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정한 정년 등의 사유발생으로 국방부장관 또는 수임군부대장이 예비군지휘관직을 해임하였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반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별도의 퇴직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되었거나, 예비군지휘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서 예비군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온 경우에는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정한 정년 등의 사유로 해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해고시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