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의한 협정의 경우에도 정당한 직장폐쇄라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나 위법한 직장폐쇄 때는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지불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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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는 1994.7.23자로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회사측은 1994.8.2자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음.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91조는 협정근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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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기간중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업무에 종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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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원(냉ㆍ난방ㆍ동력ㆍ급수ㆍ연료공급 등), 안전관리자, 경비원, 교환원 기타 협정 근무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1994.8.2자로 직장폐쇄를 하면서 "1994.8.1, 17:30분까지 협정근무자들을 포함한 전조합원들은 회사에서 철수하라"고 통보하였음. 이 경우 협정근무자에게 휴업지불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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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의 경우 직장폐쇄기간중 안전관리자 등 이른바 단체협약에서 정한 "협정근무자"에 대한 노무수령ㆍ임금지급 등의 문제는, 사용자에 의한 직장폐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법하게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지급이나 휴업지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다만,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직장폐쇄의 효력이 협정근무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한 휴업지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