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운영중인 직장보육시설 수탁 사업주가 시설장인 경우 동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라면 시설장에 대하여도 보육교사 임금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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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학교병원은 ○○대학교병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에 관해 박○○와 위탁계약을 작성하고, ○○대학교병원어린이집은 수탁자를 대표로 고용보험사업장으로 신고하여 보육교사들을 고용보험 취득함.
(○○대학교병원어린이집은 세무서에 수탁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구청에 보육시설 신고는 경영법인을 ○○대학교병원, 시설종별은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은 수탁자 이름으로 신고함)
위와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보육교사 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대학교 병원에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 할 때 시설장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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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고,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의 3분의 1 이상일 경우에는 직장보육교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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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사업주는 당해 보육시설의 설치자로서 시설의 신고 등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제반 권한과 책임을 유지하게 되며,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직장보육시설로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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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원요건으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보육교사를 고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탁운영의 경우에도 동 기준에 해당되는 보육교사를 직장보육시설에 고용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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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4(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의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육교사 임금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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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중인 직장보육시설 수탁 사업주가 시설장인 경우 동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라면 시설장에 대하여도 보육교사 임금 지원이 가능하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2009.7.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영유아가 40인(현행: 20인) 이상으로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에 대한 임금지원은 불가 함. (2004.10월 이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장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