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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68430-1406 |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원금 수급권자는 대표사업주인 바, 대표사업주를 선정한 사실조차 없다면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