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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시 보험관계 성립시점은 보험료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징수32520-57561986-04-04
- 행정해석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는 원수급인이다산재보험과-7122004-02-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제작과정이 없는 설치공사의 하수급인 사업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징수68607-5611993-08-25
- 행정해석벌목작업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작업일체를 수차에 걸쳐 하도급하였을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한다징수01254-200331985-11-04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재보68667-10781993-10-28
- 행정해석노동부예규로 하수급인 인정가입승인요건을 정한 것은 책임의 한계 등에 따른 보험업무의 복잡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징수1458.4-143811984-06-27
- 행정해석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 인사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자 등인 경우에는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승인 요건에 해당한다적용6403-1601995-09-1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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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 승인신청은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신청하여야 한다징수1458.4-134111981-04-27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직접노무비의 2.3%를 초과하여 납부한 퇴직공제금이 있다면 설계변경하여 증액받을 수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3432013-02-05
- 행정해석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라면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0182000-01-01
- 행정해석제조업 등에서 모기업이 특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내용을 다시 소사장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모기업 사업주가 원수급인이 될 수 있다근기68207-13421994-08-26
- 행정해석승강기, 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주었을 경우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181994-01-11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공사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더라도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징수01254-12294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