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에서 모기업이 특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내용을 다시 소사장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모기업 사업주가 원수급인이 될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조업 등에서 모기업이 특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내용을 다시 소사장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모기업 사업주가 원수급인이 될수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1조 제1항(2008.3.28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들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더라도 그 원수급인을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묻는 규정으로서 주로 건설업 등에서 행하여지고 있음.
한편 제조업등에 있어서는 모기업이 특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경우로서 도급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소사장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 모기업 사업주가 동 조항들의 규정에 의한 원수급인에 해당될 수도 있음.
다만, 모기업과 소사장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모기업이 소사장 소속 근로자의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