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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지도과-1873 | 하수급인의 근로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이미 직상 수급인의 하도급 대금에 대해 가압류했다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관할 법원의 배당 등 민사 절차에 따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