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는 원수급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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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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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금 사용은 언제 어느 때 사용하는 것이며 원청기금의 1/10도 사용하지 않고 협력업체에서 착복하였을 경우의 고용보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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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가 발생되었는데도 도급계약에 의거 모든 책임은 현장 책임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의 위법사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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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 종사자들에게 적용된다고 해놓고 협력업체에서 가입하지 않고 그것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고용보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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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공사가 마무리되고 원청에서 기성정산 받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협력업체가 도급자인 저에게 도급금액의 30% 정도를 주지 않고 노임을 유용하고 있는 경우 조치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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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는 원수급인임.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됨.
고용보험은 일부 적용제외사업과 근로자를 제외하고 당연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혹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여건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동 보험에 미가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관련사항을 신고해 주시면 적용조치 되도록 할 것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