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 인사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자 등인 경우에는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승인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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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하고 있는 조선소로 작업여건상 상주 협력업체 26개업체가 전부 당사에 산재보험을 위탁 처리하고 있는 바,
협력업체별로 산재보험가입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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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체의 선박생산은 전량을 외국 및 국내 해운업체 등 선박구매자들과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도에 의해 주문된 선박을 건조ㆍ납품하고 있으며,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회사내에 용접, 취부, 페인트 등 각 공정별로 내주하청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은 계약형태는 민법상 매매가 아닌 도급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2008.2.2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차의 도급사업에 해당되어 원수급자인 조선업체가 보험가입자가 되며,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2008.6.2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료납부인수 승인요건에 해당되어
같은법시행령 제14조(2008.6.2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우리 공단에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한 때에만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음.
※ 참 고 : 제조업ㆍ수선업, 기타 사업의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승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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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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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인사ㆍ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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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자체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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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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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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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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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