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8.25
징수68607-561
제작과정이 없는 설치공사의 하수급인 사업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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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작과정이 없는 설치공사의 하수급인 사업에 대하여는 누구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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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5조 제5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별표1)에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하도급업체가 원수급인으로부터 플라스틱 창호제작과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고 동 하도급업체가 설치까지 한 경우의 제작 및 설치노무비의 산재보험 적용은 플라스틱창호를 제작한 회사의 해당 제조보험요율로 적용됨.
제작과정이 없는 플라스틱창호 설치공사의 하수급인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 (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9조)규정에 의거 원수급인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