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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86 |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9조 제1항 각호(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