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작업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작업일체를 수차에 걸쳐 하도급하였을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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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폐사는 정부 중화학공업 육성책에 따라 정부투자로 설립된 국내유일의 표백화학펄프 제조업체로서 주원료인 목재(36만m3/년)의 전량 국내조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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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 목재의 자급기반을 구축하고자 산림법 제42조에 의거 폐사자체 산업비림 확보를 추진중 "85.2.28일 경북도로부터 불요존 국유림 약 1,200ha(경북 ○○군 소재)의 분수권리를 양도받아 합리적인 산업용재림조성을 위한 1차 5개년간("85~"89)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승인을 득하여 "85년도분 원목별채 생산을 위한 벌채용역 도급계약을 전문사업자와 체결하였고 원목벌채 사업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업장의 산업재해보험을 직접 작업을 감독하는 용역도급자가 부보토록 명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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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귀부 발행 산업재해보험 업무편람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기준 (예규 제84호, "82.6.11) 제9조에는 산림법에 의한 국공유림의 매수시는 국공유림내의 임산물을 매각처분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폐사의 경우는 국유 임산물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분수국유림 경영권을 인수한 것으로써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상기 원목 벌채작업을 산재보험 가입대상자 여부.
가. 원목 벌채작업 개시예정일:"85.10.25일경
나. 폐사의 원목벌채작업 도급사유ㅇ정부투자기업의 법정 정원 운영상 벌채작업 인부고용 불가ㅇ 화학펄프 제조업체로서 벌채직영사업 곤란-원목 벌채작업은 인부동원 관리에 다년간의 경험 필요
다. 대상 원목벌채 임야현황
(1)임야소재지 및 면적: 경북 ○○군 ○○면 ○○동, 1,197ha
(2)소유연혁 및 경위
ㅇ"79.9.1 : 경북도지사가 국유림 분수권리를 산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중
ㅇ"85.2.28 : 경북도지사로부터 폐사가 분수권리 양수(분수림설정기간 "79.9.1~2009.8.31까지 30년간)
ㅇ"85.9.2 : ○○군수로부터 동해펄프의 산업비림 ○○구 1차 5개년 ("85~"89) ○○계획 인가 취득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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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기준(1983.8.6, 노동부예규 제84호) 제9조 제1호에 의거 산림법에 의한 벌목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보험가입자로 하되, 그 벌목작업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작업 일체를 수차에 걸쳐 하도급하였을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벌목작업을 직접 행하지 아니하고 ○○군수에게 ○○계획사업신고를 필한 후 벌목작업의 일체를 경북 임업대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행하면 벌목을 직접 행하는 도급자가 보험가입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