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원청)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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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총 공사금액이 720억원인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1개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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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음
[3]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원청)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업안전 68307-408, 2000.5.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됨(20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