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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263 | 1.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이 보상책임을 진다하더라도 원수급인ㆍ하수급인이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2. 하수급인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