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이 보상책임을 진다하더라도 원수급인ㆍ하수급인이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2. 하수급인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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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이 보상책임을 부담하다 하더라도, 원수급인.하수급인이 상시 5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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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1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90조)은 사업이 수차에 걸쳐 도급이 주어진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의 특성 및 피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들의 보호를 고려하여
원수급인이 비록 이 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 규정(제91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90조)이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 법 제10조의 예외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하수급인ㆍ원수급인이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만 이 법 제9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0조)가 적용된다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91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90조)에 따라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는 경우 하수급인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한도내에서 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하수급인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