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예규로 하수급인 인정가입승인요건을 정한 것은 책임의 한계 등에 따른 보험업무의 복잡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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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경우 예외적으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서면계약으로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한 경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에서 승인한 때에 한하여 그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는데,
노동부예규로 승인요건을 정하여 하수급인 보험가입자가 인정승인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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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 제1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서면계약으로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한 경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에서 승인한 때에 한하여 그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으며, 그 승인은 노동부예규 제42호 하수급인 보험가입자가 인정승인 규정에 의하고 있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승인하도록 요건을 정한 것은 개별공사 또는 건설공사일괄적용시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후 하도급계약을 하기 때문에 하수급승인이 실효성이 없으며 또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원수급인이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보험료납부의 인수계약이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인정승인할 실익이 없게 되며, 오히려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승인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경우 동일 공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노동부예규로 승인요건을 정하여 그 요건에 해당한 때에 승인하도록 한 것은, 동일 공사에 수인이 하도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할 경우 책임의 한계 등에 따른 보험사무의 복잡화를 방지하고, 하수급인과 원수급인이 각각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 원수급인이 종합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효율적인 사전예방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산재보험가입은 원수급인이 하게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