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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400 | 도급인인 사업주가 일부를 도급하는 때에는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 범위안에서 수급인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예방하는 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