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인 사업주가 일부를 도급하는 때에는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 범위안에서 수급인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예방하는 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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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사비 500억 이하 지하철공사 현장으로 100억 이하로 부분 하도급을 주고 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원도급사에 안전관리자가 1명 선임되어 있고 하도급사도 안전관리자가 근무한다면,
원도급사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나, 하도급사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지급가능 여부.
- 질의 회시집(1995.4월 발행)에 교통 표지판 설치 비용은 표준 안전 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 2항의 각종 안전 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차량 유도등 및 위험 경보기 등의 경보 설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현장내에 차량 안전소통을 위해 LED자동 점멸기, 경광등, 방향유도 표시등, 점멸 보안(윙커)등, 시선 유도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다면, 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 여부.
- 각종 안전 시설물(출입금지판, 접근 금지판, 안전 수칙판, 무재해 기록판, 공사 안내판, 표지, 표찰) 설치 및 보수, 추락 방지용 안전 시설물 제작 설치, 교류 아아크 용접기의 자동 전격 방지기 설치, 소음방지(차음벽)제작 등에 소요되는 인부(5명 정도)를 고정 고용하면,
인건비를 안전 보건시설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지급 가능여부. 또 인부를 다른 업무에도 활용하고 있다면 소요되는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
- 지하철 개착식 공법(Open cut and cover method)으로 시행할 경우 깊이 2 정도 굴착하여 복공판으로 복공하고, 중앙분리대 겸 강재 난간(H빔에 파이프 연결)을 설치하였다면, 추락 방지용 안전 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굴착하고 경계 지점에 설치된 강재 난간을 복공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추락 방지용 안전 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사 현장 공사 안내표지판, 교통 안내표지판, 출입통제 표착 및 장치, 전기컨트롤 박스를 설치하였다면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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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는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수급인에게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도급인인 사업주의 책임하에 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 총액의 40% 이내에서 지급 가능함.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별표 2) 2항목에 차량유도등 및 위험경보기 등의 경보설비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토록 한 이유는 현장내 공사차량을 원활히 소통시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바,
귀 질의에서와 같이 LED자동점멸기, 방향유도표시등, 점멸보안(윙커)등, 시선유도반사경 등의 설치목적이 현장내 차량을 원활히 소통시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하나
단순히 공사장 주변 외부차량의 교통소통 및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사용할 수 없음.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ㆍ설치ㆍ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 내용중 일반적인 공사현장 설명 및 개요 등을 나타내는 공사안내표지판, 표지, 표찰 등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소음방지벽(차음벽)의 설치용도가 외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고 근로자의 보건을 위한 방음설비라면 사용 가능함.
한편, 안전보건시설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인부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하나 단순히 시공과 부대하여 단속적으로 행하여질 경우는 사용할 수 없음.
- 귀 질의에서와 같이 중앙분리대 겸 난간의 용도는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차량소통에 필요한 중앙분리대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고,
굴착후 굴착단부에 설치된 표준안전난간은 설계내역서 및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 일반적인 공사현장 설명 및 개요 등을 나타내는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표지판 및 전기컨트롤박스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