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 근로자가 하수급인 소유 시설물의 관리의무 소홀 등의 사망하였다면 하수급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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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해경위
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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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 망 조○○(원수급인 ○○설비 주식회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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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 불상(다만 하수급인 ○○도시개발의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추정)
나. 사고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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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5분경 경기도 ○○시 ○○읍 ○○리 군도 1호선 도로 옆에서 △△도시가스(주)가 발주한 '운정A12BL주변 군도1호선 원인자 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 ○○설비(주)와 하수급인 ○○도시개발(주) 직원 3명이 도시가스관 이설을 위하여 활관 천공 작업 후 플러그(배관 끝부분 마감재)설치 작업 중 가스배관에 블로킹 체결 후 체결이 해제되면서 가스관과 가스차단머신 내의 압력차에 의해 막혀있던 가스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생성되는 충격압으로 인해 샌드위치밸브 및 플러그머신이 수직으로 튀어 올라 ○○설비(주) 소속 배관사 조○○의 턱을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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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구상결정 사유
가. 사고 관련 조사 내역
- 경찰 조사
도시가스배관 이설작업의 마무리인 캡마감 작업 중 불상의 이유로 가스배관에 연결되어 있던 가스차단머신이 폭발음과 함께 튀어 재해자를 사망케 함.
- 국과수 감정
감정 결과 가스차단 머신의 결함은 식별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산업안전공단
피재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샌드위치 밸브는 하수급인인 △△도시개발(주)의 소유로 사용하던 것이었으며, 1995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후 약 13년간 총 120여회 정도 사용하였으며 그 기간 중 약2회 정도 분해 후 이물질 제거, 패킹 교환 등은 실시하였으나 볼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사용에 따른 지속적인 인장 스트레스에 의해 볼트의 인장강도가 저하되었고, 인장강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볼트가 파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해당 밸브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등에 대한 설정이 없어 볼트의 피로현상을 방지하지 못함(하수급인의 관리의무소홀 추정).
나. 산재보험 적용 여부
해당 공사 관련, 원수급인 ○○설비(주)가 일괄유기로 신고함.
다. 구상심의결정 사유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및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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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01-07
[ 질 의 ] 1. 재해경위
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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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 망 조○○(원수급인 ○○설비 주식회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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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 불상(다만 하수급인 ○○도시개발의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추정)
나. 사고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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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5분경 경기도 ○○시 ○○읍 ○○리 군도 1호선 도로 옆에서 △△도시가스(주)가 발주한 '운정A12BL주변 군도1호선 원인자 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 ○○설비(주)와 하수급인 ○○도시개발(주) 직원 3명이 도시가스관 이설을 위하여 활관 천공 작업 후 플러그(배관 끝부분 마감재)설치 작업 중 가스배관에 블로킹 체결 후 체결이 해제되면서 가스관과 가스차단머신 내의 압력차에 의해 막혀있던 가스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생성되는 충격압으로 인해 샌드위치밸브 및 플러그머신이 수직으로 튀어 올라 ○○설비(주) 소속 배관사 조○○의 턱을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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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구상결정 사유
가. 사고 관련 조사 내역
- 경찰 조사
도시가스배관 이설작업의 마무리인 캡마감 작업 중 불상의 이유로 가스배관에 연결되어 있던 가스차단머신이 폭발음과 함께 튀어 재해자를 사망케 함.
- 국과수 감정
감정 결과 가스차단 머신의 결함은 식별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산업안전공단
피재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샌드위치 밸브는 하수급인인 △△도시개발(주)의 소유로 사용하던 것이었으며, 1995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후 약 13년간 총 120여회 정도 사용하였으며 그 기간 중 약2회 정도 분해 후 이물질 제거, 패킹 교환 등은 실시하였으나 볼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사용에 따른 지속적인 인장 스트레스에 의해 볼트의 인장강도가 저하되었고, 인장강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볼트가 파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해당 밸브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등에 대한 설정이 없어 볼트의 피로현상을 방지하지 못함(하수급인의 관리의무소홀 추정).
나. 산재보험 적용 여부
해당 공사 관련, 원수급인 ○○설비(주)가 일괄유기로 신고함.
다. 구상심의결정 사유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및 질의회시 보상 6602-3014 (2002.12.18 하수급인에 대한 구상권행사)에 따라 (노동부재해조사 의견서상)기인물인 샌드위치 밸브를 소유하고 그 관리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인 서울도시개발(주)의 과실로 발생한 재해이므로 동 법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결정함.
※ 하도급업체 사업주에 의한 재해시 구상권행사여부
(2002. 12. 18.(보상6602-3014))
⑴ 재해경위
우리관내 건설공사현장에서 S전력(주)소속 일용근로자 '김ㅇㅇ'이 하도급업체 사업주인 '양ㅇㅇ'이 운전하는 포클레인에 어깨를 맞아 넘어진 재해로 위 '양ㅇㅇ'의 안전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함.
⑵ 질의사항
상기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자 '김ㅇㅇ'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공단이 제3자인 '양ㅇㅇ'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가해자 '양ㅇㅇ'는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므로 보험관계 당사자(공단,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로써 공단이 재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우 제3자인 '양ㅇㅇ'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을 설] 가해자 '양ㅇㅇ'은 비록 하수급이나 구상권행사 대상의 결정에 있어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구상권행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⑶ 질의회신
산재보험법 제5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규정은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에 한하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의 소속근로자를 가해하였을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