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시 보험관계 성립시점은 보험료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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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시 보험관계 성립시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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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2008.2.2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하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인계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며,
동법시행령 제4조의 2(2008.6.2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취지는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하수급인을 동법상의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서면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이 동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며,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시 보험관계 성립시점은 위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날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