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가 바뀔 때마다 다시 설명해야 하나: 정당한 편의 인계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합의한 조정을 기록하고 넘기는 절차는 법이 정해 주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여섯 가지 편의 중 근무시간 조정과 매뉴얼 변경은 기록이 없으면 관리자 교체 때 끊긴다. 합의 목록, 재검토 책임자, 인계 범위를 정리하는 점검표를 함께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