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침대를? 목적 외 사용 과태료 기준
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부과 사례로 본 산안법 제72조와 사용명세서 점검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재 예방 외 목적으로 쓰면 산안법 제175조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5년 부과 총액 7억 7천만원 보도를 계기로 제72조 구조, 시행규칙 제89조 사용명세서, 점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재 예방 외의 목적으로 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이 이를 금지하고, 제175조제4항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 둡니다. 2026-09-21 매일노동뉴스 보도로, 중대재해가 이어진 대형 건설사가 이 비용으로 침구류와 비품을 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현장 담당자라면 이런 질문을 받을 만합니다. "안전관리비 통장에서 휴게실 의자를 사도 되나요?" "퇴직공제 부금을 이 돈으로 내도 됩니까?" 이 글은 보도된 사례를 실마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적 구조와 과태료 기준, 그리고 사용명세서 점검법을 정리합니다.
보도된 내용 — 숫자부터 확인
보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사용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025년 기준 총 7억 7천만원(312개소)입니다. 상위권에 포스코이앤씨와 GS건설이 올랐고, 포스코이앤씨는 8천 396만원(본사 5천 665만원, 법인 2천 731만원)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보도가 든 부당 사용 사례는 의료용 침대·담요·베개, 칸막이, 안전서류 보관 선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용역업체 숙박비입니다. 롯데건설은 아이패드·현수막·우의·휴게실 의자 등으로 약 55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전해집니다.
| 연도 | 과태료 총액 | 대상 사업장 |
|---|---|---|
| 2023년 | 12억 8천만원 | 441개소 |
| 2024년 | 8억 1천만원 | 332개소 |
| 2025년 | 7억 7천만원 | 312개소 |
총액은 3년째 줄었습니다. 다만 감소가 사용 실태의 개선인지, 적발 규모의 축소인지는 이 보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계상 — 누가, 어디에 잡아 두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시행 2026-08-01 기준 현행)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최초 수급인은 제외)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합니다. 이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
사용 — 무엇에 쓸 수 있는가
제72조제2항은 계상 기준, 공사 진척에 따른 사용 비율, 그 밖의 사용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게 위임합니다. 어떤 항목이 되고 안 되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고시가 정합니다. 제3항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이 기준대로 사용하고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하도록 하며, 제5항은 산재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용명세서 —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제2항(시행 2026-08-01)에 따르면, 해당 건설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도급인이 계상된 범위에서 관계수급인의 위험도를 고려해 적정하게 지급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재 — 과태료 조항
제175조제4항 제3호는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을 위반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계상 누락, 사용 기준 위반, 목적 외 사용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 조문 | 의무 | 위반 시 |
|---|---|---|
| 제72조제1항 | 도급금액·사업비에 계상 | 제175조제4항 과태료(1천만원 이하) |
| 제72조제3항 | 기준대로 사용,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 같은 조항 |
| 제72조제5항 | 산재 예방 외 목적 사용 금지 | 같은 조항(건설공사도급인) |
보도를 법 구조에 대입하면
첫째, 위반의 판단 기준은 고시 항목입니다. 침대·아이패드 같은 물품은 고시가 정한 사용 항목에 해당하는지, 산재 예방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따집니다. 이름이 '안전'과 닿아 있다고 해서 통과하지 않습니다.
둘째, 퇴직공제 부금 사례는 성격이 다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은 근로자 복지 성격의 비용입니다. 산재 예방 목적이라는 제72조제5항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금액은 위반 건수의 합일 수 있습니다. 조항의 상한은 1천만원이지만 포스코이앤씨의 부과액은 8천만원을 넘습니다. 여러 현장·여러 위반이 합산됐을 것으로 짐작되나, 건수는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시각도 있다
발주처와 시공사 쪽에서는 고시의 항목 열거가 현장 실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 휴식·건강 관련 비품이 안전과 직결되는지는 항목 해석에 따라 갈립니다. 반면 보도가 인용한 국회의원은 이 비용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돌아가게 하는 최소한의 생명줄"이라 부르며 감독 강화와 과태료 상향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회사 측 해명은 확인되지 않아, 한쪽 입장만 전해진 상태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안전·경리 담당. 최근 12개월 사용명세서를 뽑아 지출 항목을 고시 사용 항목과 한 줄씩 대조합니다. 대조가 안 되는 항목은 별도 표로 모아 증빙(목적·수량·사용 위치)을 붙이고, 증빙이 안 붙으면 다른 예산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합니다.
- 대상: 4천만원 이상 공사 현장. 매월 명세서를 작성하는지 확인합니다. 월별로 비어 있는 달이 있으면 제72조제3항 위반 소지로 보고 즉시 보완합니다.
- 대상: 관계수급인에게 관리비를 지급하는 원청.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의 '위험도를 고려한 적정 지급' 기준이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지급 기준표부터 만듭니다.
노무법인 위너스가 건설 현장 자문에서 자주 보는 패턴은 분기 말에 남은 안전관리비를 소진하려고 비품을 한꺼번에 사는 경우입니다. 이때 문제는 물품보다 증빙입니다. 산재 예방 목적을 설명하는 기록이 없으면 항목이 아슬아슬할 때 방어할 수 없으므로, 구입 시점에 사용 위치와 목적을 한 줄이라도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핵심 정리
- 목적 외 사용 금지는 제72조제5항, 과태료는 제175조제4항(1천만원 이하)입니다.
- 사용 가능 항목은 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합니다.
- 4천만원 이상 공사는 매월 사용명세서를 쓰고 종료 후 1년 보존합니다.
- 과태료 총액은 2023년 12억 8천만원에서 2025년 7억 7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산안법 제72조제5항 위반으로 제175조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누가 계상하나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가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합니다.
Q. 사용명세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매월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Q. 침대나 아이패드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살 수 있나요?
사용 가능 항목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므로 항목별 확인이 필요하며, 산재예방 외 목적이면 위반입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10명 사망’ 포스코이앤씨 “산재예방비로 침대 구입?”」(2026-09-21 확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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