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사내 보관 끝난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외적립 의무화
재원을 회사 안에 두던 퇴직금제도 사업장, 2027년 한 해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
정부가 2026년 10월 28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현행 근퇴법은 퇴직금제도에 외부 적립 의무를 두지 않아, 퇴직금제도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동의와 과거 근속기간 처리를 미리 정해야 한다.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야 한다. 정부가 2026년 10월 28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이고, 퇴직금제도만 두고 돈을 회사 안에 둔 사업장이 가장 크게 바뀐다. 아직 법 개정 전이므로 2027년 준비기간 안에 적립 방식과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미리 정해 두는 쪽이 낫다.
발표는 나왔고 법은 아직이다
정부는 10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첫 연석회의에서 이 방안을 논의했다. 2027년을 준비기간으로 두고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계획이지만, 확대 시기와 범위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목적은 경영 악화나 도산 때 퇴직금이 체불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
같은 방안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들어갔다. 기금형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별도 기금이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2022년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만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 인가와 감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함께 맡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수익률 중심으로 바뀌고, 디폴트옵션(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자동 적용되는 상품) 통보 시점도 정부가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긴다. 아이뉴스24 보도로는 이 방안이 2026년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단계별 확대 기준, 적립 비율, 위반 시 제재는 10월 28일 보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구체안은 10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 시점 | 내용 | 확정 여부 |
|---|---|---|
| 2026-10-28 | 연석회의에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논의 | 발표됨 |
| 2026-10-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 후 구체안 발표 | 예정 |
| 2027년 | 준비기간 | 계획 |
| 2028년 |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사외적립 의무 | 계획, 법 개정 필요 |
| 그 이후 | 적용 대상 단계 확대 | 시기 미발표 |
현행법은 재원 위치를 묻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4조제1항(시행 2026-07-01)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라고 한다. 제11조는 아무 제도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법적으로 퇴직금제도 사업장이다.
퇴직금제도를 정한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제도를 두라고만 한다. 제9조제1항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제2항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지급 방법을 정한다. 지급 기준과 기한은 있고, 그 돈을 미리 어디에 쌓아 두라는 문언은 없다. 장부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잡혀 있어도 현금은 회사 운영자금과 섞여 있다.
확정급여형(DB)은 다르다. 근퇴법 제16조제1항은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라고 한다.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근로자 계정에 넣는 구조라 처음부터 돈이 회사 밖에 있다.
| 제도 | 재원 위치 | 현행 근거 | 회사가 무너지면 |
|---|---|---|---|
| 퇴직금제도 | 회사 안(적립 의무 없음) | 근퇴법 제8조·제9조 | 회사 재산에서 받아야 한다 |
| 확정급여형(DB) | 금융기관, 최소적립금 이상 | 근퇴법 제16조 | 적립된 만큼은 밖에 있다 |
| 확정기여형(DC) | 근로자 계정 | 근퇴법 제20조 | 납입된 부담금은 근로자 몫이다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공단 기금 | 근퇴법 제23조의2 이하 | 납입분은 기금에 있다 |
근퇴법 제5조는 법률 제10967호 전부개정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에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 DB나 DC를 설정하라고 이미 정해 두었다. 이번 방안은 이 흐름을 기존 사업장까지 넓히는 셈이다. 다만 근퇴법에는 지금 「사외적립」이라는 낱말이 나오는 조문이 없다. 새 의무가 어느 조문에 어떤 형태로 들어갈지는 개정안을 봐야 안다.
퇴직금제도 사업장의 세 갈래
아래는 현행 조문과 행정해석에 비춘 우리 해석이다. 구체안이 다르게 나오면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바꾸려면 근로자대표 동의
근퇴법 제4조제3항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라고 한다. 법이 사외적립을 의무로 정하더라도 어떤 제도로 옮길지는 이 절차를 거친다. 100인 사업장이면 과반수는 51명이다. 2028년 직전에 몰리면 동의 절차 자체가 병목이 된다.
둘째, 과거 근속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나
테마77 퇴직급여제도 QA 대조 결과,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규약 시행일 이후다. 과거 근로기간을 넣으려면 규약 가입기간에 따로 적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424, 2007.1.29. 당시 회시 기준).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하려면 기존 근로자대표 동의도 필요하다(퇴직급여보장팀-971, 2007.3.8. 당시 회시 기준). DB에서 과거기간을 넣으면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최소적립금 비율도 따로 정해진다. 과거분을 한꺼번에 적립할지 나눠 쌓을지가 자금 계획을 가른다.
셋째, 한 사업 안 차등 금지
제4조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와 부담금 산정방법에 차등을 두지 못하게 한다. 직군별로 일부만 먼저 옮기려면 근로자에게 선택 기회를 줬는지가 차등 여부를 가른다는 것이 QA 대조 결과다.
주목 포인트
- 100인 산정 방식: 상시근로자 수를 어느 시점·어느 기준으로 세는지가 대상 여부를 정한다. 구체안에서 먼저 볼 대목이다.
- 퇴직금제도 유지 가능성: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두고 재원만 밖에 맡기는 방식이 허용되는지, 퇴직연금 전환이 사실상 강제되는지는 아직 모른다.
- 제재 수준: 의무를 어겼을 때 무엇이 붙는지 보도에 없다. 제재가 약하면 제5조처럼 의무가 있어도 실제 설정이 더딜 수 있다.
- 기금형 선택지: 100인 이상 사업장도 기금형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금융회사 개별 계약 외의 선택지가 생긴다.
반대쪽 논거와 이 글의 한계
대구일보는 10월 28일 보도에서 우려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재원을 밖에 묶으면 당장 쓸 운영자금이 줄어든다. 매출 변동이 크거나 대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밖에 쌓았다고 위험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운용 성과와 감독이 부실하면 기대한 급여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고, 원금 손실·수수료·정보 공개 문제가 남는다. 이미 체불된 퇴직금은 이 제도로 돌아오지 않는다. 경영계 단체의 공식 입장은 이번에 확인한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이 글은 10월 28일 발표와 현행 근퇴법 조문 기준이다. 10월 29일 당정협의 구체안은 반영하지 못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첫 단계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됐으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를 당장 적용할 일은 적다.
실무 체크리스트
- 퇴직금제도만 둔 100인 안팎 사업장: 결산서의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실제 외부 적립액을 나란히 뽑는다. 외부 적립이 0원이면 2027년 중 적립 방식과 재원 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업장으로 분류한다.
- 이미 DB를 운영하는 사업장: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보내는 최소적립금 확인 결과(제16조제2항)를 연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으면 그 결과가 근로자대표에게도 통지되므로, 부족분 해소 계획을 함께 준비한다.
-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 제도 변경 동의를 근로자 과반수로 받아야 한다. 규약 초안에 과거 근속기간 포함 여부를 적었는지 대조한다. 빠져 있으면 과거분은 퇴직금제도로 남는다는 뜻이므로 그 재원도 따로 계산한다.
노무법인 위너스가 퇴직연금 전환 자문을 해 보면, 퇴직금제도 사업장은 「충당부채를 다 잡아 두었으니 준비됐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충당부채는 장부의 숫자이고 회사 밖에 쌓인 돈은 아니다. 전환에서 가장 오래 걸린 단계도 적립금 마련보다 과거 근속기간을 DB에 얹을지 퇴직금으로 남길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는 대목이었다.
2027년 한 해가 준비기간이다
정부 일정대로라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 남은 시간은 2027년 한 해다. 법 개정안이 나오면 대상 산정 기준, 퇴직금제도 존치 여부, 과거분 적립 유예 여부가 함께 정해진다. 그 셋이 나오기 전이라도 충당부채와 외부 적립액의 차이, 근로자대표 동의 경로는 지금 확인할 수 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단계 확대 시기가 발표될 때까지 대상 기준을 지켜보면 된다.
우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어떤 의무 구간에 걸리는지는 사업장 규모별 의무에서 인원을 넣어 대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이미 법으로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방안이며, 당정협의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Q. 우리 회사는 퇴직금제도만 있는데 2028년에 바로 위반이 되나요?
100인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 방식과 제재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구체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직연금으로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근퇴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못 받은 퇴직금도 이번 제도로 구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외적립은 시행 이후 적립 방식을 바꾸는 조치이고, 기존 체불은 진정·소송 등 별도 절차로 청구해야 합니다.
출처: 서울신문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도 종료」(2026-10-28) 링크
출처: 아이뉴스24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26-10-28) 링크
출처: 세계일보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2026-10-28) 링크
출처: 대구일보 「퇴직금 체불 막는 사외적립…중소기업 부담·기존 체불 구제는 과제」(2026-10-28) 링크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5조·제8조·제9조·제11조·제16조 (시행 2026-07-01)
딥다이브 더 보기
전체 보기📌 [10월 24일~30일] 한 주의 노동뉴스: 포스코 140일 만에 잠정합의
포스코 잠정합의, 울산화력 사조위 결과, GGM 첫 단협과 이번 주 퇴직급여·산안법 변화
뉴스브리핑📌 [10월 30일] 노동뉴스 브리핑: 경기 버스 첫차 앞두고 타결
경기 버스 타결 · 현대차 중노위 안전 의제 사용자성 · 홈플러스 희망퇴직 철회
뉴스브리핑📌 [10월 29일] 노동뉴스 브리핑: 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 의무화
산안법 공포로 2027년 4월 28일부터 산재사망 과징금, 경기 버스는 오늘 최종 조정
실무가이드🎯 마스크는 지급했는데, 검사받은 제품과 같은가: 호흡보호구 점검표
지급 의무 조문은 여럿, 밀착도 검사 조문은 없다. 그 빈칸을 기록으로 채우는 법
🎁 베타 무료 사용 + 정식 출시 우선 혜택
이 글이 도움됐다면, 정식 출시 시 우선 알림 + 베타 기간 무료 이용. 연락처만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