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이 「교섭 대상 아니다」 한 요구로 하청노조가 파업하면
공공기관 하청 연쇄 파업, 정당성은 의제 범위와 주된 목적에서 판단한다
원청이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요구가 섞여 있다고 해서 하청노조 파업 전체가 곧바로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요구가 여럿이면 대법원 판례는 주된 목적(그 요구가 없었어도 파업을 했을지)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본다. 2026년 10월 22~23일 공공기관 하청노조의 연쇄 파업 예고는 이 기준이 원청 교섭에서 본격적으로 시험받는 장면이다.
원청이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요구가 섞여 있다고 해서 하청노조 파업 전체가 곧바로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요구가 여럿이면 대법원 판례는 주된 목적(그 요구가 없었어도 파업을 했을지)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본다. 2026년 10월 22~23일 공공기관 하청노조의 연쇄 파업 예고는 이 기준이 원청 교섭에서 본격적으로 시험받는 장면이다.
원청 교섭이 결렬됐거나, 의제 범위를 두고 원청과 하청노조가 맞서고 있는 사업장에서 참고할 글이다.
핵심 정리
- 개정 노조법은 원청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범위에서만 사용자로 본다.
- 그래서 쟁점은 원청이 사용자인지보다 의제 하나하나가 그 범위 안에 있는지로 옮겨 갔다.
- 범위 밖 의제가 섞여도 정당한 요구가 주된 목적이면 파업 정당성은 유지될 수 있다. 반대로 범위 밖 요구가 주된 목적이면 전체가 흔들린다.
6,500명 공동파업, 쟁점은 의제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사업장 하청노동자 6,500명이 10월 22~23일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10월 24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 총궐기대회(1만여 명 규모 예고)가 잡혀 있다. 노조 집계로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2026년 3월 10일) 이후 원청 70곳에 교섭을 요구했고, 교섭에 나온 곳은 18곳, 타결은 0건이다.
가장 앞선 곳은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의 노동자들로 꾸린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다. 지부는 시행일 당일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9월 9일 결렬을 선언했고, 9월 21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권고로 연 6차 교섭도 합의 없이 끝났다. 부산지노위는 9월 29일 조정중지(조정을 더 진행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를 했다. 찬반투표는 재적 1,159명 중 1,044명이 참여해 1,007명(96.5%)이 찬성했다. 무기한 파업 예고일은 10월 22일이고, 전제는 10월 21일 최종교섭 결렬이다. 최종교섭 결과와 실제 파업 개시 여부는 발행 시점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매일노동뉴스는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개정법 시행 후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얻어 파업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고, 한겨레는 「첫 사례 되나」라는 물음으로 다뤘다. 원청 상대 쟁의권 확보 자체는 한화오션 하청 웰리브지회가 2026년 7월 먼저 얻었다는 보도가 있다(한국경제 「한화오션 하청노조도 파업권 확보…"노조법 개정 후 첫 사례"」, 2026-07-02, 링크). 「첫 파업」인지는 실제 돌입 여부로 갈린다.
| 원청 | 노조 요구(보도 기준) | 원청 입장 | 절차 단계 |
|---|---|---|---|
| 부산교통공사 | 청소 51명·기술 8명 충원, 약 20년 된 원가 설계 개정, 휴게실·샤워실 개선 | 인력·임금은 자회사 노사가 정할 사항, 교섭 대상 아님 | 9/29 조정중지, 찬성 96.5% |
| 인천국제공항공사 | 4조2교대 도입, 연속 야간근무 폐지, 환경 분야 노동시간 30분 단축 |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분야만 논의 | 실무교섭 6차례 뒤 10/7 결렬, 10/23 경고파업 예고 |
| LG유플러스 | 보도에 의제 상세 없음 | 노동안전 외 의제 거부 | 지노위·중노위가 사용자성 인정, 교섭 진행 중 |
세 곳 모두 원청이 교섭 자리에는 나왔다. 다툼은 테이블에 올릴 의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도 23일 파업을 예고했으나, 원청의 의제 제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
법은 사용자를 범위로 정했다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문(시행 2026-03-10)은 이렇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같은 조 제5호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정의한다. 두 조문을 이으면 원청 상대 노동쟁의는 원청이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불일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2026-02-24)도 이를 뒷받침한다. 사용자성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특정 근로조건에 한해 인정된다. 성과급에 사용자성이 인정돼도 휴게시설까지 당연히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예를 든다. 판단의 중심은 구조적 통제(하청의 근로조건 결정 재량을 지속적으로 제약하는 거래 구조)다. 반면 납기·품질 요구나 거래조건 협상은 도급인의 일반적 지시권으로 본다.
교재와 실무 해설은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면 하청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리한다. 그 의무도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 근로조건 범위 안에서만 생긴다.
요구가 섞이면 주된 목적
현실의 요구안은 한 줄이 아니다. 부산 지부 요구에는 시설 개선, 인력 충원, 원가 설계 개정이 함께 들어 있다. 이때 기준이 주된 목적이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사안에서 노조는 임금인상 등으로 쟁의를 시작한 뒤 회사 매각 금지 같은 구조조정 사항을 특별교섭 안건으로 더했다. 대법원은 임금인상 등 주된 목적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었으므로 덧붙은 사항에 별도 쟁의 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다고 봤다. 같은 판결은 목적이 여럿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않으면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로 쟁의 목적을 판단한다고 밝혔다(경남제약 사건). 반대 방향 기준도 있다. 덧붙은 요구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요구를 빼면 쟁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면 전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 상황 | 근거 | 결과 방향 |
|---|---|---|
| 정당한 요구가 주된 목적, 범위 밖 사항이 덧붙음 | 대법원 2010두20362 | 전체 정당성 유지 가능 |
| 범위 밖 요구가 주된 목적(빼면 파업 안 했을 경우) | 주된 목적 기준(대법원 2000도2871) | 전체 정당성 부정 가능 |
| 원청 지배 범위 안 의제가 중심 |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문 | 원청이 쟁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 |
| 조정 미경유·찬반투표 미비 | 노조법 제45조 제2항, 제41조 제1항 | 목적과 별개로 절차 위반 |
부산에 대입해 보면 이렇다. 이 대목은 우리 해석이다. 휴게실·샤워실이 원청 소유 역사 안에 있고 원청이 관리한다면 원청 지배 범위로 볼 여지가 크다. 인력 규모는 원청의 원가 설계가 인원을 사실상 정하는지가 관건이다. 원가 산정 방식 자체는 도급계약 조건이라 원청은 거래조건 협상으로 볼 근거가 있다. 부산 건은 조정중지와 찬반투표를 거쳤으므로 절차보다 목적이 다툼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원청 쪽 논리도 있다
참여와혁신 보도로는 부산교통공사 측은 정부 지침과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자회사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인력과 임금은 자회사 노사가 정하는 구조여서 공사의 결정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성 문제와 별개로 자회사 노동자와의 노사협의 채널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분야로 논의를 한정하고 있다. 해석지침이 사용자성을 특정 근로조건으로 좁혀 둔 이상, 인정받지 않은 의제까지 교섭하면 자회사의 독립 경영과 공공기관 예산 통제가 흐려진다는 우려도 이 입장에 담겨 있다.
노조 쪽 반박도 선명하다. 경향신문 보도로는 인천공항 노조는 교대제가 안전 문제가 아니면 교섭할 수 없고, 안전 문제라면 자회사 경영권에 막힌다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에 공공기관 원청의 교섭 수용 지침, 의제를 제한하는 해석지침 폐기, 원청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요구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원청(공공기관 포함): 거부한 의제마다 결정 근거 문서를 뽑는다. 도급계약 원가 산정표, 인력 기준, 교대 편성 지시, 시설 관리 주체가 대상이다. 원청 문서가 인원·교대·시설을 직접 정하고 있으면 범위 밖이라는 주장은 약하다. 의제별로 표를 만들어 교섭 기록에 남긴다.
- 하청노조: 조정신청서의 의제와 찬반투표 안건, 파업 요구안을 나란히 놓고 대조한다. 셋이 다르면 절차 다툼 소지가 생긴다. 원청 지배 범위 안 의제(시설·안전·교대 등)가 주된 목적임이 드러나도록 결의문 순서와 문구를 정리한다.
- 하청 사업주(자회사): 파업 대비 인력 계획의 외부 업체 도급·신규 채용 항목을 근거 조문별로 다시 본다. 노조법 제43조 제1항·제2항(2006-12-30 개정, 현행)은 쟁의로 중단된 업무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와 도급을 막는다. 다만 도시철도·항공운수처럼 필수공익사업(제71조 제2항)에 해당하면 제43조 제3항·제4항에 따라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도급이 허용되므로, 자회사가 맡은 업무가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원청 소속 인력 투입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투입 전에 별도로 검토한다.
원청 교섭 자문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은 원청이 「산업안전만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항목이 산업안전인지 적어 둔 문서는 없는 경우입니다. 범위를 문서로 정의하지 않은 쪽이 나중에 가처분이나 징계 다툼에서 먼저 불리해집니다. 노사 모두 의제 목록을 항목별로 고정해 두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주목 포인트
10월 23일에는 인천공항 경고파업과 건보 고객센터 파업이 예고돼 있다. 부산 파업이 시작된 뒤 원청이 징계·손해배상·가처분으로 대응하면, 범위 밖 의제가 섞인 원청 상대 파업의 정당성을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하는 첫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노동계가 요구한 해석지침 수정에 노동부가 어떻게 답할지도 같은 시기에 볼 대목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청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한 요구가 있으면 파업은 불법인가요?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요구가 여럿이면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보고, 정당한 요구가 중심이면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인가요?
아닙니다.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문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 범위에서만 원청을 사용자로 봅니다.
Q. 하청노조가 원청 상대로 파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제45조),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제41조).
Q. 하청 파업 때 원청 직원을 대신 투입해도 되나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외부 업체 도급이나 신규 채용 대체는 제43조 제1항·제2항으로 원칙적으로 막혀 있지만, 도시철도·항공운수 같은 필수공익사업은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허용됩니다(제43조 제3항·제4항).
📄 원문 자료: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2026-02-24, PDF)
출처: 매일노동뉴스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하청노동자 6천500명 공동파업」(2026-10-20) 링크
출처: 참여와혁신 「‘모범 사례’ 부산교통공사 원·하청 교섭, 왜 결렬됐나」(2026-10-20) 링크
출처: 경향신문 「“공공부문도 원청교섭 제자리”…하청노동자 6500명 공동파업」(2026-10-19) 링크
출처: 한겨레 「부산지하철 하청노조, 원청 상대 ‘쟁의권 확보 파업’ 첫 사례 되나」(2026-10-19)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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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기📌 [10월 25일] 노동뉴스 브리핑: 포스코 결렬, 11월 2일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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