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로금 없는 희망퇴직, 서명 뒤에도 철회할 수 있나
희망퇴직과 사직 강요를 가른 판례 2건과 노동위 판정 4건 대조
희망퇴직 신청서에 서명했어도 회사가 받아들이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은 희망퇴직(명예퇴직) 신청을 근로계약을 합의로 끝내자는 '청약(계약을 맺자는 제안)'으로 보고,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회사가 대상자로 확정한 뒤에는 어느 한쪽도 마음대로 되돌릴 수 없다(대법원 2000.
희망퇴직 신청서에 서명했어도 회사가 받아들이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은 희망퇴직(명예퇴직) 신청을 근로계약을 합의로 끝내자는 '청약(계약을 맺자는 제안)'으로 보고,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회사가 대상자로 확정한 뒤에는 어느 한쪽도 마음대로 되돌릴 수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회사가 위로금 없이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신청서를 낼지 또는 이미 낸 신청을 거둘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참고할 글이다. 희망퇴직 공고를 설계하는 인사담당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2026년 10월, 위로금 없는 전 직원 희망퇴직
메트로신문 보도(2026-10-08)에 따르면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22일까지다. 퇴직 예정일은 10월 31일이다. 11월 14일에 미지급 급여, 추석상여금, 법정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했다. 별도 위로금은 없다. 목표 인원은 정하지 않았다. 회사는 자금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전 126개였던 매장은 67개로 줄었고, 직원 약 절반이 유급휴업 중이다. 회생계획안은 2026년 9월 2일 법원 인가를 받았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이 조건을 "체불임금을 내건 퇴직 모집"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신청자는 철회할 수 없는데 회사는 중단할 수 있다는 불균형도 지적했다.
흔히 희망퇴직은 법정 퇴직금 위에 위로금을 얹는다. 이번 조건에서 신청자가 받는 돈은 퇴직하면 당연히 받을 법정 금품이다. 그래서 질문은 둘로 좁혀진다. 서명한 신청서를 거둘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신청을 나중에 사실상의 해고라고 다툴 수 있는가.
출처: 메트로신문 「홈플러스, 매장 절반 줄자 전 직원 희망퇴직…노조 "정부 개입 촉구"」(2026-10-08) 링크
서명한 신청서, 언제까지 거둘 수 있나
법원 판례를 시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시점 | 철회 가능 여부 | 근거 판례 |
|---|---|---|
| 신청서 제출 후, 회사 승낙 전 | 근로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2다1145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
| 회사 승낙(대상자 확정) 후, 퇴직 예정일 전 | 한쪽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퇴직의 효력은 예정된 퇴직일에 생긴다 | 대법원 98다42172 |
| 퇴직 예정일 이후 | 근로관계가 끝난다. 다투려면 의사표시에 흠이 있었거나 실질이 해고였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
결국 '승낙'이 언제 있었는지가 철회 가능성을 정한다. 회사가 개별 승인 통보를 하는지, 마감과 동시에 일괄 확정하는지는 공고문과 신청서 문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노조가 지적한 '신청자는 철회할 수 없다'는 조건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위 판례들이 직접 다루지 않았다. 우리 해석으로는, 판례가 승낙 전 철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므로 그 문구만으로 철회권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원이 판단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긴 사건과 진 사건, 결과를 가른 조건
철회 시기를 놓쳤다면 남는 다툼은 그 신청이 정말 본인 뜻이었는지다. 대법원은 사직할 생각이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했다면 해고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해지(양쪽 합의로 계약을 끝내는 것)로 본다(2002다60528). 아래는 법원 판결 2건과 노동위원회 판정 4건을 대조한 표다.
| 사건 | 사실관계 | 결과 | 결과를 가른 조건 |
|---|---|---|---|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 희망퇴직제에 따라 사직서 제출, 회사 수리 | 해고 아님 | 사직 의사 없이 어쩔 수 없이 낸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68058 | 구조조정 중 희망퇴직 권유, 재택근무 발령 불이익 암시, 실제 무보직·역발령 | 해고 아님 | 불이익 암시가 있었어도 근로자 판단으로 희망퇴직원을 냄 |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년 판정 | 희망퇴직 기한이 지난 뒤 근로자가 신청, 회사가 받아 줌 | 해고 부존재(기각) | 다소의 불안감은 강박이 아님. 조건에 속은 사정도 없음 |
| 중앙노동위원회 2025년 판정 | 사용자의 종료 제안에 동의하는 언행, 단체대화방에도 같은 취지 메시지 | 해고 부존재 | 철회에 사용자가 동의했다는 객관적 자료 없음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년 판정 | 권고사직서 제출 뒤 수리 전에 철회 의사 표시, 회사는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 부당해고(인용) | 수리 전 철회가 유효. 종료 처리는 해고이고 서면통지도 없음 |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년 판정 | 계약기간이 남은 근로자에게 해고일 직전 전출을 명하면서 동시에 사직서 요구, 설명 없이 상실신고 | 부당해고(인용) | 사직서 요구가 다른 인사조치와 묶임. 경영상 해고 요건 미충족 |
승패를 가른 세 가지
1. 불안과 강요는 다르다
대법원은 '진의'를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 한 의사표시라면,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어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2002다11458). 구조조정 분위기에서 느낀 불안만으로는 부족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도 같은 논리로 '다소의 불안감'을 강박으로 보지 않았다. 재택근무 발령 같은 불이익 암시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2002다68058)에서도 결론은 합의해지였다.
2. 사직서 요구가 다른 인사조치와 묶였는가
근로자가 이긴 사건에서는 회사가 종료를 먼저 정해 두고 서류를 요구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안이 그렇다. 위원회는 이를 해고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24조(시행 2026-10-08)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정했다.
3. 철회의 흔적이 남았는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안의 근로자는 수리 전에 철회 의사를 밝혀 두었고, 위원회는 그 뒤의 종료 처리를 해고로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 사안에서는 철회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종료를 받아들이는 메시지만 남아 있었다. 같은 철회 주장이라도 기록이 결과를 바꿨다.
회사 쪽 사정도 있다
사용자 측 논리도 가볍지 않다. 회생 중인 기업은 쓸 수 있는 자금이 회생계획 범위로 묶인다. 위로금을 줄 여력이 없을 때 희망퇴직마저 어려우면 다음 수순은 경영상 해고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이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요구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남는 이익이 법정 금품뿐이라면 신청 동기를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는 그만큼 커진다. 이 대목은 우리 해석이다.
실무 체크리스트
- 신청을 고민하거나 이미 낸 근로자: 공고문과 신청서에서 승인 통보 방식과 시점을 찾는다. 개별 승인 통보를 받기 전이면 철회할 수 있는 단계로 본다. 철회는 메일이나 문자처럼 도달 시각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회사 회신을 보관한다.
- 신청 경위를 다투려는 근로자: 신청 직전 면담 일시, 전보·대기발령 통보, 사직서 양식을 누가 먼저 건넸는지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사직서 요구가 전출 같은 다른 인사조치와 함께 왔다면 해고로 다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 표에서 불안감이나 불이익 암시만 있었던 사건(2002다60528, 2002다6805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안)은 모두 합의해지로 판단됐다는 점을 먼저 감안한다.
- 희망퇴직을 설계하는 인사담당자: 신청서의 '철회 불가' 문구와 실제 승인 절차를 대조한다. 승인 통보 시점을 공고문에 적고, 면담 기록에는 대상자에게 제시한 선택지를 함께 남긴다. 사직서 요구와 전출·대기발령 통보를 한 번에 묶는 방식은 노동위원회가 해고로 본 사례와 겹치므로 피한다.
노무법인 위너스가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다툼을 맡아 보면, 결과를 바꾸는 것은 대개 서명 직후 며칠의 기록이었다. 철회 메일 한 통, 면담에서 들은 말을 그날 적어 둔 메모가 있는 쪽이 노동위원회에서 설명을 이어 갈 수 있었다. 회사 쪽은 승인 통보 시점을 정해 두지 않아 철회 효력을 두고 다투는 일이 잦았다.
한 줄 정리
희망퇴직 신청서는 회사가 승낙하기 전까지 거둘 수 있다. 그 뒤에 해고로 다투려면 불안감을 넘어 강요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희망퇴직 신청서를 낸 뒤에도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확정된 뒤에는 한쪽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Q. 위로금이 없는 희망퇴직도 효력이 있나요?
판례가 본 합의해지의 요건은 청약과 승낙입니다. 위로금 지급은 그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Q. 회사 분위기가 불안해서 신청했다면 무효인가요?
불안감만으로는 강박이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확인됩니다.
Q. 희망퇴직이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직할 생각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신청서를 내게 했을 때입니다. 전출 명령과 사직서 요구를 함께 한 사안이 그 예입니다.
딥다이브 더 보기
전체 보기📌 [10월 16일] 노동뉴스 브리핑: 5인 미만 신고 19만8천건
인천공항 자회사노조 원청 상대 조정 신청, 철도·지하철 11월 2~5일 동시 찬반투표, 중노위 처리 161일
뉴스해설🎯 R&D 주52시간 예외 앞서, 특별연장근로 질병 재해율 2배
예외를 넓히기 전에, 이미 있는 예외가 남긴 것
뉴스브리핑📌 [10월 15일] 노동뉴스 브리핑: 경기버스 결렬, 30일 파업 예고
경기버스 조정 만료 10월 29일, 경총 사용자성 판정 조사, 5인 미만 노조 첫 출범
실무가이드🎯 특수건강진단 앞두고 사업주가 건드리면 안 되는 선과 점검표
측정과 검진 구분부터 결과 활용 금지, 사후조치 30일 보고까지
🎁 베타 무료 사용 + 정식 출시 우선 혜택
이 글이 도움됐다면, 정식 출시 시 우선 알림 + 베타 기간 무료 이용. 연락처만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