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 가처분, 보안작업이 3개에서 9개 공정으로 늘어난 이유
노조법 38조 보안작업, 1심은 완성품 보존만 인정했고 항고심은 진행 중인 배치까지 넣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2026년 10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보안작업 공정을 1심 3개에서 9개로 넓혔다. 1심은 완성된 물질의 보존 작업만, 항고심은 배양부터 이어지는 진행 중 배치까지 보안작업으로 봤다.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미리 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 권순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파업 중에도 멈추면 안 되는 공정을 9개로 정했다. 1심이 인정한 3개에 배양·회수·정제 단계 6개가 더해졌다. 근거는 노조법 제38조 제2항의 보안작업(쟁의 중에도 원료·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계속해야 하는 작업)이다.
노조는 10월 21일로 잡았던 집회를 취소했다. 파업 자체는 철회하지 않았지만, 10월 26일로 계획했던 2차 총파업 일정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 새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MTN·매일노동뉴스 보도). 이 사건이 던진 질문은 파업의 정당성과 다르다. 정당한 파업이라도 계속 돌려야 하는 작업은 어디까지이고, 그 선은 누가 긋는가이다.
사건의 전말
노사는 2025년 12월 상견례 뒤 13차례 교섭했고 노동위원회 조정 3차례가 모두 결렬됐다. 2026년 5월에는 창사 이래 첫 전면파업이 있었다.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재원이 쟁점이었다.
회사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9개 공정 전체를 보안작업이라며 쟁의행위 금지를 신청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6년 4월 그중 3개만 받아들였다. 농축 및 버퍼 교환(UFDF), 원액 충전(Bulk Fill), 이 두 공정과 직결된 버퍼 제조·공급이다.
1심은 이 3개를 의약품 물질 생성이 끝난 뒤 변질을 막기 위해 냉동 보관에 맞게 조절하는 작업으로 봤다. 배양과 초기 정제는 기각했다. 공정이 멈춰 반제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24시간 돌아가는 전체 공정을 보안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회사는 배양 단계부터 부패 방지가 시작된다며 즉시 항고했다.
2026년 5월에는 같은 재판부가 간접강제(결정을 어기면 돈을 물게 하는 강제 수단)를 일부 인용했다. 금지 공정의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그런 지침을 배포하면 위반 1회당 2,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가처분의 해석과 쟁의 범위를 두고 노사 견해차가 커서 위반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세 결정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조문을 두고 2026년 한 해에만 세 법원이 범위를 다르게 그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의 삼성전자 결정(2026년 5월 18일)까지 함께 놓으면 기준의 이동이 보인다.
| 결정 | 보안작업 인정 범위 | 인정한 이유 |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
|---|---|---|---|
| 인천지법 제21민사부(삼성바이오 1심, 2026.4) | 3개 공정(UFDF,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 물질 생성이 끝난 뒤 변질을 막는 보존 작업 | 배양·초기 정제. 반제품 폐기 가능성만으로는 부족 |
| 수원지법 민사31부(삼성전자, 2026.5.18) | 시설 손상 방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 생산 목적이 섞여 있어도 중단 시 시설 손상·변질 위험이 있으면 보안작업 | 파업 참가 호소 시 협박 금지 등 일부 신청 |
|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삼성바이오 항고심, 2026.10.16) | 9개 공정(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추가) | 보안작업 해당. 보전 필요성은 회사 손해 규모와 대체품 없는 치료제의 공급 차질 우려 | 신규 배치 착수 중단은 금지 대상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해석 |
삼성전자 결정과 삼성바이오 항고심은 금지 공정에서 평시 수준의 인력·가동 시간·가동 규모·주의의무를 유지하라고 했다(1심에 같은 문구가 있었는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평시」의 뜻을 두고는 삼성전자 사건에서 평일 기준인지 주말·휴일 기준인지 노사 해석이 엇갈렸다.
3개와 9개를 가른 지점
보존 작업인가, 진행 중인 배치인가
1심은 「이미 만들어진 물질을 지키는 작업」으로 선을 그었다. 배양은 부가가치를 새로 만드는 생산 단계라 보았다. 항고심은 배양부터 바이러스 여과까지 이어지는 연속 공정을 보안작업 안에 넣었다. 보도된 내용만으로 보면, 한번 배양을 시작한 배치는 중간에 멈추면 원료 자체가 못 쓰게 된다는 회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읽힌다. 이 대목은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의 우리 해석이다.
보전 필요성은 손해와 사회적 파장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급히 막을 필요(보전 필요성)가 있어야 나온다. 항고심은 공정 중단 시 회사가 입을 유무형 손해와 함께 위탁생산 의약품 가운데 국내 점유율 100%이고 대체품이 없는 치료제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회사 손해에 더해 환자 쪽 파장을 판단에 넣었다는 점이 1심과 다르다.
노조의 반론
노조는 결정문을 보면 파업의 본질적 목적은 여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파업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새 배치 생산은 멈출 수 있고, 진행 중인 배치가 끝나면 효과가 나타나므로 효과가 지연될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해석이 맞다면 보안작업은 「시작된 것을 상하지 않게 끝내는 일」이 되고, 새 생산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쟁의권 행사로 남는다.
보안작업과 필수유지업무의 차이
두 제도는 자주 섞여 쓰이지만 근거와 적용 대상이 다르다. 조문은 모두 2026년 3월 10일 시행 노조법 기준이다.
| 구분 | 보안작업 | 안전보호시설 | 필수유지업무 |
|---|---|---|---|
| 근거 조문 | 제38조 제2항 | 제42조 제2항 | 제42조의2 |
| 적용 사업 | 업종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없음 | 필수공익사업에 한정 |
| 보호 대상 | 작업시설 손상, 원료·제품 변질·부패 방지 |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정상 유지·운영 | 공중의 생명·건강·신체 안전·일상생활 |
| 범위를 정하는 방법 | 법에 구체 기준 없음. 단체협약(협정근로자) 또는 법원 | 법에 구체 기준 없음. 행정관청 중지 통보 가능 | 필수유지업무협정, 미체결 시 노동위원회 결정 |
| 벌칙 | 제9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9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8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2조의2제2항 위반)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사건에서 법원이 쓴 조문은 제38조 제2항이었다. 제38조 제2항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만 적고 어떤 작업이 해당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업 특성에 맞게 노사가 단체협약(협정근로자 조항)으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길이라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미리 정하지 않으면 파업 직전에 법원이 정하게 된다. 이 사건이 그 경로를 그대로 밟았다.
실무 체크리스트
- 공정 지도 만들기: 공정별로 중단 시 원료·제품이 실제로 변질되는지, 단지 생산이 멈추는지를 나눠 적는다. 1심과 항고심이 다르게 본 지점이 이것이다.
- 진행 중 배치와 신규 착수 구분: 이미 투입된 배치를 끝내는 작업과 새 배치를 시작하는 작업을 따로 정리한다.
- 협정근로자 조항 점검: 단체협약에 대상 업무·인원·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본다. 인원은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는 것이 다툼을 줄인다.
- 「평시 수준」의 기준일 합의: 평일 기준인지 휴일 기준인지 숫자로 정해 둔다.
- 노조 쪽 지침 문안 검토: 금지 공정 종사자에게 파업 지침을 그대로 배포하면 간접강제 위반 다툼이 생긴다. 배포 대상을 나눈다.
- 사회적 파장 자료 준비: 대체품 유무, 공급 비중처럼 보전 필요성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미리 모은다.
노무법인 위너스가 쟁의 대비 자문을 하며 단체협약을 열어 보면, 협정근로자 조항이 「보안요원 약간 명」처럼 한 줄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파업이 잡히는 순간 그 한 줄을 두고 공정마다 다툼이 생긴다. 교섭이 평온할 때 공정별 표를 노사가 같이 만들어 두면 가처분까지 가는 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핵심 정리
노조법 제38조 제2항의 보안작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원료·제품의 변질을 막는 작업이고, 그 범위는 법에 적혀 있지 않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서 1심은 「완성된 물질의 보존」으로 3개를, 항고심은 「진행 중인 배치 전체」로 9개를 인정했다. 범위를 미리 단체협약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결국 법원이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안작업이란 무엇인가요?
노조법 제38조 제2항이 정한 작업으로,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말합니다.
Q. 보안작업과 필수유지업무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에 한정되고, 보안작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이면 적용됩니다.
Q. 보안작업 범위는 누가 정하나요?
법은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툼이 생기면 가처분 등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Q. 보안작업 공정에 배치된 조합원은 파업에 참가할 수 없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항고심 결정은 금지 공정에서 평시 수준의 인력·가동 시간·규모·주의의무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 범위의 업무는 계속해야 합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9개 공정 쟁의금지' 고민 깊어진 삼성바이오노조」(2026-10-19) 링크
출처: MTN 「삼성바이오 파업에 법원 제동…노조, 총파업 일정 연기 검토」(2026-10-16) 링크
출처: 헤럴드경제 미주판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에 '첫 제동'…"의약품 부패 방지가 우선"」(2026-04-23) 링크
출처: 헤럴드경제 미주판 「법원, 삼성바이오 노조에 초강수…"가처분 위반 때마다 2000만원 배상"」(2026-05-21) 링크
출처: 경향신문 「법원 "쟁의 중 평상시 수준 인력 유지해야"」(2026-05-18)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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