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11월 27일 전에 쓴 휴가는 어떻게 세나
연 6일 총량은 그대로, 유급만 최초 4일로. 시행 전 사용분 정산과 벌칙 신설까지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 중 최초 4일이 유급이다. 부칙 해설상 시행 전 사용일수도 최초 4일에 포함돼 같은 연간 산정기간에 시행 전 2일을 유급으로 쓴 직원은 2일을 더 유급으로 쓴다. 불리한 처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신설된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구간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늘어난다. 연간 6일이라는 총량은 바뀌지 않는다. 시행 전에 이미 쓴 날수도 "최초 4일"을 셀 때 들어간다. 그래서 같은 연간 산정기간에 시행 전 2일을 유급으로 쓴 직원은 시행 뒤 2일을 더 유급으로 쓸 수 있다.
인사·근태 담당자라면 시행 한 달 전인 10월 하순에 두 가지를 정해야 한다. 시행 전 사용분을 어떻게 정산할지, 그리고 휴가 규정의 "최초 2일 유급" 문구를 언제 고칠지다. 4월에 나간 신청 실무 체크리스트가 절차를 다뤘다. 이 글은 부칙과 경계 사례만 본다.
조문은 한 단어만 바뀐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2024.10.22. 개정)은 이렇게 정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으려고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법은 이 "2일"을 "4일"로 바꾼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개정 공지에서 개정 후 문언을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한다"로 전했다.
단서는 그대로다.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때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다(시기변경권). 제2항의 불리한 처우 금지와 제3항의 비밀 누설 금지도 유지된다.
| 항목 | 현행(2026-11-26까지) | 개정(2026-11-27부터) | 근거 |
|---|---|---|---|
| 연간 휴가 일수 | 6일 이내 | 6일 이내(변동 없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
| 유급 구간 | 최초 2일 | 최초 4일 | 같은 조항 |
| 고용보험 급여 | 최초 2일, 우선지원대상기업만 | 최초 4일, 우선지원대상기업만 |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3호 |
| 불리한 처우 형사처벌 | 별도 벌칙 호 없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3(신설) |
시행 전에 쓴 날은 어떻게 세나
개정법(법률 제21700호) 부칙 제2조를 소개한 해설들은 같은 결론을 낸다. 베이비뉴스 칼럼(2026-10-02)과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공지가 그렇다. 시행 당시 난임치료휴가를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시행 전 사용일수는 최초 4일 산정에 들어간다. 시행 전에 무급으로 처리된 날이 소급해서 유급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 해석을 날짜별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넷째 줄부터는 베이비뉴스 칼럼이 든 예시를 그대로 옮겼다. 다만 기사는 부칙 조문을 이미지로만 실어 단서 유무까지는 글로 확인되지 않는다.
| 11/27 전 사용 | 11/27 이후 쓸 수 있는 일수 | 그중 유급 | 판단의 성격 |
|---|---|---|---|
| 0일 | 6일 | 4일(나머지 2일 무급) | 조문 문언 |
| 1일(유급) | 5일 | 3일 | 해설 예시와 같음 |
| 2일(모두 유급) | 4일 | 2일 | 부칙 해설상 |
| 3일(유급 2, 무급 1) | 3일 | 1일. 시행 전 무급 1일은 유급 전환 없음 | 베이비뉴스 해설 예시 |
| 4일(유급 2, 무급 2) | 2일 | 0일(2일 모두 무급) | 베이비뉴스 해설 예시 |
| 11/25~11/30 연속 6일 사용 | 해당 없음(6일 소진) | 11/25·26은 종전 규정으로 유급, 11/27·28은 개정 규정으로 유급, 11/29·30은 무급 | 베이비뉴스 해설 예시 |
2025년 시행 부칙과 비교
그래도 회사 규정에 숫자를 넣기 전에 부칙 원문을 한 번 더 볼 이유가 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법 부칙 제3조는 비슷한 상황에 단서를 달았다. 이 개정은 연 3일·유급 1일을 연 6일·유급 2일로 늘렸고 2025년 2월 23일 시행됐다. 본문은 개정 규정이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정했다. 다만 "유급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막았다. 종전 규정으로 무급일까지 쓴 사람은 유급 확대를 받지 못하게 한 셈이다.
베이비뉴스 해설 예시는 이번 부칙 제2조에 그런 단서가 없다는 전제로 읽힌다. 시행 전 3일을 쓴 직원에게 1일을 더 유급으로 준다는 계산이 그 결과다. 해설이 맞다면 이번 부칙은 2025년 부칙보다 유급 확대를 받는 근로자의 범위가 넓다. 회사 규정에 숫자를 박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칙 원문과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23일 발간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대조하는 쪽이 안전하다. 이 대목은 우리 해석이다.
비용은 누가 내나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3호는 현재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최초 2일"로 정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한다. 개정법은 이를 최초 4일로 늘린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급여는 그 금액만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헤럴드경제(2026-08-23) 보도로는 정부 지원 상한이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두 배가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는 늘어난 2일분 임금을 전부 직접 낸다. 경영계가 걱정할 대목이 여기다. 반대로 시기변경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 사용자가 업무 공백에 대응할 장치는 유지된다. 다만 시기변경권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꾸는 권한이다. 휴가를 거부하는 근거로는 쓸 수 없다.
벌칙이 새로 생긴다
현행 제37조 제2항은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한다. 그런데 난임치료휴가는 열거된 호에 없었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공지에 따르면 개정법은 이 항에 제2호의3을 신설한다. 제18조의3 제2항을 위반해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가 대상이다. 일부 해설에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5년은 같은 조 제1항(정년·퇴직·해고 차별)의 법정형이다. 신설 호가 제2항에 들어가므로 3년 이하로 읽는 쪽이 맞다.
휴가 자체를 주지 않은 경우는 별개다. 헤럴드경제 보도처럼 과태료 500만원 이하 대상(제39조)이다. 이제 사용 이후의 인사평가 감점이나 근태 불이익이 형사 문제로 넘어간다.
실무 체크리스트
- 근태 담당자: 직원별 연간 산정기간(통상 입사일 기준 1년,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회사는 그 기간) 가운데 11월 26일까지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록을 뽑는다. 사용일수와 유급·무급 구분을 열로 나눈다. "4일 − 시행 전 사용일수"를 시행 후 유급 잔여로 입력하고, 0 아래로 내려가면 0으로 둔다(베이비뉴스 해설 예시와 같은 계산). 시행 전 무급일을 유급으로 고쳐 소급 정산하지 않는다. 입력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원문과 한 번 대조한다.
- 규정 담당자: 취업규칙·휴가 규정에서 "최초 2일 유급" 또는 "유급 2일" 문구를 찾는다. 11월 27일 시행 문구로 고친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 과반수 의견 청취로 처리한다.
- 평가 담당자: 인사평가 근태 항목에서 난임치료휴가가 결근·지각과 같은 칸에 묶여 있는지 본다. 묶여 있으면 감점 대상에서 뺀다. 11월 27일 이후 남은 감점은 제37조 제2항 위반 소지가 된다.
노무법인 위너스가 휴가 규정을 점검하다 보면 법이 바뀐 뒤에도 근태시스템의 유급 카운트가 옛 숫자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2025년 개정 때도 규정 문구는 고쳤는데 시스템이 "최초 1일 유급"으로 계속 급여를 깎은 사례를 봤다. 문서와 시스템을 같은 날 함께 고치는 일정을 잡을 것을 권한다.
핵심 정리
-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 중 최초 4일이 유급이다.
- 해설로 전해진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시행 전 사용일수도 최초 4일에 포함된다. 시행 전 무급일은 소급해서 유급이 되지 않는다.
- 해설 예시로는 시행 전 3일을 쓴 직원은 1일, 4일 이상 쓴 직원은 0일이 시행 후 유급으로 남는다. 규정에 넣기 전에 부칙 원문과 대조한다.
-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최초 4일까지 나온다. 그 밖의 기업은 회사가 부담한다.
-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생긴다.
자주 묻는 질문
Q. 11월 27일 이후 난임치료휴가는 모두 며칠인가요?
연간 6일 그대로입니다. 그중 최초 4일이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Q. 이번 연간 산정기간에 이미 2일을 유급으로 썼으면 며칠이 더 유급인가요?
시행 전 사용분도 최초 4일에 포함한다는 해설에 따르면 시행 뒤 2일이 더 유급이고, 그 다음 2일은 무급입니다.
Q. 시행 전에 무급으로 쓴 날도 유급으로 바뀌나요?
해설로 전해진 부칙 내용상 소급해서 유급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부칙 원문과 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대기업도 정부가 4일분 급여를 주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되고, 그 밖의 기업은 유급 4일분 임금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Q. 난임치료휴가를 썼다고 평가에서 감점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리한 처우로 금지됩니다. 11월 27일부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출처: 베이비뉴스 「난임치료휴가 개정법, 시행 전 사용한 휴가에도 적용될까요?」(2026-10-02) 링크
출처: 헤럴드경제 「난임치료휴가 유급 2→4일로…불이익 주면 ‘징역 3년’」(2026-08-23) 링크
출처: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2026 하반기 개정사항 안내] 난임치료휴가 등」(2026-03-17 게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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