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 도장 폐암, 도료 성분 몰라도 산재 되나
폐암 요인 12가지 중 유일한 '작업' — 별표3 차목 문언과 공단 기준의 차이
스프레이로 도료를 뿌리는 일을 오래 한 사람이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도료를 썼는지 성분을 증명하지 못해도 산재 인정기준에 들어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0호 차목이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을 직업성 암으로 적어 두었기 때문이다. 다만 인정기준은 자동 승인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은 작업시간 비중과 종사기간을 따로 본다.
스프레이로 도료를 뿌리는 일을 오래 한 사람이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도료를 썼는지 성분을 증명하지 못해도 산재 인정기준에 들어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0호 차목이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을 직업성 암으로 적어 두었기 때문이다. 다만 인정기준은 자동 승인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은 작업시간 비중과 종사기간을 따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글 — 조선·자동차 정비·건설·철구조물 현장에서 도장 일을 오래 한 가족이 폐암이나 방광암 진단을 받았을 때, 또는 도장 공정을 둔 사업장이 퇴직자의 산재 신청에 사업주 의견을 내야 할 때.
폐암 요인 열두 가지 가운데 '작업'은 하나뿐
매일노동뉴스 2026년 10월 2일자 기고 「도장작업, 원인을 모르는 1군 발암요인」은 별표3이 폐암을 일으키는 직업적 요인 열두 가지를 열거하고, 그중 열한 가지는 물질이나 방사선이며 스프레이 도장만 '작업'이라는 점을 짚었다. 법제처 원문으로 별표3 제10호(직업성 암)를 직접 대조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요인 | 별표3 제10호 | 대상 암 | 문언상 추가 조건 |
|---|---|---|---|
| 석면 | 가목·나목 | 폐암, 후두암 | 10년 이상 노출 + 흉막반 동반 또는 석면소체 확인 / 석면폐증 동반 |
| 니켈 화합물 | 마목 | 폐암, 코안·코곁굴암 | 없음 |
| 콜타르 찌꺼기 | 바목 | 폐암 | 10년 이상 노출 |
| 라돈-222 | 바목 | 폐암 | 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
| 카드뮴·베릴륨·6가 크롬·결정형 유리규산 | 바목 | 폐암 | 없음 |
| 검댕 | 사목 | 폐암, 피부암 | 없음 |
| 비소(무기화합물) | 자목 | 폐암, 방광암, 피부암 | 없음 |
| 스프레이 도장 | 차목 | 폐암, 방광암 | 없음 — 물질이 아니라 '업무 종사'가 요건 |
| 전리방사선 | 버목 | 폐암 등 14종 | 없음 |
표의 행은 아홉 줄이지만 바목에 여섯 가지가 묶여 있어 요인은 모두 열두 가지다. 차목 문언에는 도료의 종류도, 산업의 종류도, 노출 기간도 없다. 같은 표에서 석면·콜타르 찌꺼기에 붙은 '10년 이상'이 차목에는 붙어 있지 않다는 점이 눈에 띈다.
법은 세 층으로 짜여 있다
-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시행 2026-07-01) —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학물질·분진 등 건강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같은 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사회통념상 그 업무 때문에 생겼다고 볼 만한 연결)가 없으면 제외한다.
- 시행령 제34조제1항(시행 2026-07-01) — 세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① 유해·위험요인 노출 경력 ② 노출 업무시간·종사기간·업무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의학적 인과관계.
- 시행령 제34조제3항·별표3 — 구체적 인정 기준은 별표3(<개정 2021. 6. 8.>)에 따른다. 제4항은 공단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 정도·체질을 고려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별표3 차목은 '첫째 요건(노출 경력)'을 증명하는 방식을 바꿔 놓은 조항이다. 성분 분석표 대신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했다"는 사실이 노출 경력이 된다. 둘째·셋째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 성분이 아니라 작업을 묶었나
앞의 기고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ARC)는 1989년 도장공 직업 자체를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했다. 근거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 세 건과 암 통계였고, 도장공의 폐암이 일반인구보다 40% 높았으며 동물실험 자료는 없었다고 한다. 같은 기고는 2010년 메타분석에서 흡연을 보정한 뒤에도 폐암 위험이 1.35배, 2021년 국제 컨소시엄 분석에서 1.30배로 나왔다고 소개한다. 도료에는 수십 가지 성분이 섞이고 현장마다 제품이 바뀌니, 어느 성분이 원인인지 가려내는 대신 역학 자료로 '그 일'을 통째로 지정한 것이다. 기고는 우리나라가 2013년 별표3에 스프레이 도장을 넣었다고 적었다.
공단이 실제로 보는 것 — 하루 절반, 10년
같은 기고는 근로복지공단이 하루 작업시간의 절반 이상 도료를 물체에 입히는 사람을 도장 업무 종사자로 보고, 그 일을 10년 이상 했으면 충분히 노출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이 두 숫자는 별표3 문언이 아니라 공단의 판정 기준으로 소개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 해석을 하나 덧붙인다. 문언에 기간 요건이 없으므로 10년에 못 미친다고 곧바로 기준 밖으로 밀려난다고 읽기는 어렵다. 그 경우는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의 업무시간·종사기간·업무환경 종합 판단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쪽이 조문 구조에 맞다. 반대로 10년을 넘겨도 하루 대부분을 운반·마스킹·검사로 보냈다면 '도장 업무 종사' 자체가 다툼이 된다.
반대쪽 논거 — 인정기준이 곧 인정은 아니다
이번에 확인한 자료는 피해자 쪽 시각의 기고 한 편뿐이고, 사업주나 공단 측 반론을 담은 기사는 찾지 못했다. 다만 법 구조 안에 반대 논거가 들어 있다. 폐암은 흡연이라는 강력한 비직업적 원인이 있어, 제37조제1항 단서의 상당인과관계와 제34조제4항의 개인 사정 고려가 다툼의 중심이 된다. 도장 비중이 낮았던 직무 이력, 환기·호흡보호구가 갖춰진 부스 작업 여부도 사업주 쪽이 내세울 수 있는 사정이다. 앞의 기고가 소개한 2010년 분석이 흡연 보정 후 수치라는 점은 이 논거에 대한 재반론이 될 수 있다.
판정례를 붙이지 않은 이유
우리 판정례 DB에서 '폐암'으로 조회한 결과 4건이 나왔으나 모두 해고·형사 사건으로 이 주제와 무관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는 해고·징계 중심이고,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결정과 행정소송에서 다퉈진다.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쓰지 않는다.
지금 할 일
- 폐암·방광암 진단을 받은 도장 경력자와 가족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이력, 동료 진술로 연도별 사업장·직무명·하루 중 분사 작업 비중을 표로 만든다. 분사 작업이 하루 절반 이상이고 합산 10년이 넘으면 공단 기준 안쪽으로, 어느 하나라도 모자라면 작업환경(밀폐 공간, 보호구 미지급)을 뒷받침할 자료를 더 모은다.
- 도장 공정을 둔 사업장 — 퇴직자 문의가 오기 전에 도장 직무 배치 이력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호구 지급 기록을 보존기간과 함께 확인한다. 기록이 없으면 사업주 의견서에서 노출을 다툴 근거도 없다는 뜻이다.
노무법인 위너스가 산재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은 '도장공이었다'는 말만 있고 하루 중 실제로 분사총을 잡은 시간이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다. 직무명이 '생산직'으로만 적힌 경력증명서는 차목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제34조의 종합 판단으로 돌려보내니, 동료 진술은 기억이 선명할 때 받아 두는 편이 낫다.
핵심 정리
- 산재법 시행령 별표3 제10호 차목은 스프레이 도장 업무 종사로 발생한 폐암과 방광암을 직업성 암으로 규정한다.
- 폐암 요인 열두 가지 중 물질이 아닌 '작업'은 스프레이 도장 하나이며, 도료 성분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 하루 절반 이상·10년 이상은 기고가 소개한 공단 판정 기준이고 별표3 문언에는 없다.
- 인정기준은 출발점일 뿐이며, 흡연 등 개인 사정과 상당인과관계 판단은 그대로 남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도료를 썼는지 몰라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된다. 별표3 차목은 도료 성분이 아니라 스프레이 도장 업무 종사를 요건으로 하므로 성분 증명이 필수는 아니다.
Q. 붓이나 롤러로 칠한 경우도 해당하나요?
문언은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이다. 분사형이 아니면 차목 대신 제34조 종합 판단으로 다툴 가능성이 크다.
Q. 도장 일을 10년 못 했으면 안 되나요?
별표3 문언에 기간 요건은 없다. 다만 공단 기준이 10년이어서 미달이면 작업환경 자료로 노출 정도를 보강해야 한다.
Q. 흡연자였으면 불승인되나요?
흡연만으로 바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상당인과관계 판단에서 다툼이 되므로 도장 작업 비중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도장작업, 원인을 모르는 1군 발암요인」(2026-10-02) 링크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별표3 (시행 2026-07-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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