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채용, 왜 더 까다로워졌나
노동감독관법 시행 이후 청소년 근로 감독이 강화된다 — 편의점·카페 사장님이 지금 확인해야 할 서류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뽑을 때, 예전처럼 근로계약서만 쓰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류·시간·직종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그중 하나만 빠져도 감독관이 근로계약 해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2026년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 인프라가 확충되는 지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 점검을 미룰 여유가 없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뽑을 때, 예전처럼 근로계약서만 쓰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류·시간·직종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그중 하나만 빠져도 감독관이 근로계약 해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2026년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 인프라가 확충되는 지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 점검을 미룰 여유가 없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미성년자 고용 요건
근로기준법 제64조(시행 2026-08-20)는 15세 미만인 사람, 그리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는 예외다. 인허증은 본인 신청으로,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을 때 직종을 지정해서만 나온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이 대상이고, 예술공연 참가 목적이면 13세 미만도 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인허증 없이 채용할 수 있지만, 대신 제66조(시행 2026-08-20)에 따라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한다. 이 서류가 없으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0조가 정한 '감독관이 근로계약 해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에 그대로 해당한다. 동의가 없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친권자·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계약을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해지할 수 있다(제67조제2항).
근로계약 자체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제67조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부모가 대신 계약서에 서명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는 대리권 자체가 법으로 부인된 행위라 무권대리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임금도 마찬가지다.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민법상 친권자의 대리수령이 인정되는 것과 다르게 근로기준법에서는 본인만 청구·수령할 수 있다. 부모 계좌로 급여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그대로 따르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된다.
| 연령 구간 | 채용 가능 여부 | 필요 서류·절차 | 근거 조항 |
|---|---|---|---|
| 13세 미만 | 원칙 불가, 예술공연 참가 시 예외 | 취직인허증(직종 지정) | 제64조, 시행령 제35조 |
| 13세 이상 15세 미만 | 인허증 소지자만 가능 | 취직인허증 비치(동의서 비치로 갈음) | 제64조, 시행령 제36조 |
| 중학교 재학 중 18세 미만 | 원칙 불가 | 취직인허증 필요 | 제64조 |
| 15세 이상 18세 미만(비재학) | 가능 | 연령 증명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비치 | 제66조 |
근로시간과 야간·휴일 근로는 별도로 제한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제69조(시행 2026-08-20)에 따라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더 연장할 수 있어, 아무리 늘려도 1일 8시간·1주 40시간이 상한이다. 성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야간·휴일 근로는 제70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시킬 수 없다.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았을 때만 예외가 인정되고, 인가를 받기 전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야간에 카운터를 맡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흔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법이다.
직종 제한도 있다. 제65조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구체적인 금지 직종은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다. 건설기계·자동차 운전처럼 관련 법에서 18세 미만의 면허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업무,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이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한 업종이 포함된다. 청소년보호법은 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물감상실업처럼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업소와, PC방·숙박업·이용업처럼 출입은 가능해도 고용만 금지되는 업소를 구분해 놓고 있다. 채용 전에 업종이 이 목록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노동감독관법 시행이 바꾸는 것
2026년 4월 7일 공포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2026년 12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73년 만에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근로기준법과 부령에 흩어져 있던 감독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하나의 법률로 모았다. 동시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감독하는 이원 체계를 제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을 1,000명 가까이 새로 채용했고, 2026년에도 인력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도 2025년 5만 2천여 곳에서 2026년 9만 곳으로, 2027년에는 14만 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확대의 결이 향하는 곳 중 하나가 소규모 사업장이다. 편의점·카페·PC방처럼 미성년 근로자를 많이 쓰는 업종은 대부분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지자체 소속 노동감독관이 안전보건·임금체불 감독 권한 일부를 나눠 갖게 되면서 점검 빈도가 늘어날 여지가 커졌다. 지금까지는 인력 부족으로 서류 미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면, 감독 인프라가 커지는 국면에서는 그 여지가 줄어든다고 보는 게 맞다.
다만 이 법이 청소년 근로만을 겨냥해 별도 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부터 제72조까지의 실체 규정은 그대로이고, 바뀌는 것은 그 규정을 확인하는 감독 체계의 밀도다. 법 조문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있던 조문이 더 자주 들여다보인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내부 데이터로 본 한계
이번 주제로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조회했을 때, '연소자'나 '청소년 근로'를 직접 다룬 사건은 뚜렷하게 걸리지 않았다. 청소년 고용 관련 분쟁은 대부분 벌금형 등 형사처벌로 처리되거나 임금체불 사건에 섞여 들어가 별도 쟁점으로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글은 판정례 대조 대신 조문과 행정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점을 밝혀 둔다. 실제 분쟁이 생기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사건에 연소자 고용 요건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임금 관련 다툼까지 겹치면 문제가 배로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자문을 하다 보면 미성년자 채용에서 가장 흔히 놓치는 지점은 의외로 서류가 아니라 '동의서를 받아 놓고도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동의서 자체는 구두로 받아놨다고 해도,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요구하는 건 사업장 비치이지 구두 동의가 아닙니다. 감독 나오면 서류함부터 열어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대상 확인 — 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이라면 채용 전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고, 15세 미만이면 취직인허증 여부부터 따진다.
- 서류 비치 —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받아 사업장에 비치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한다.
- 근무 시간표 재확인 —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가 편성돼 있지 않은지 기존 시간표를 다시 점검한다. 야간 근무가 불가피하면 본인 동의서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먼저 받는다.
핵심 정리
미성년자 채용은 서류(연령 증명·동의서)·계약(본인 체결·서면 교부)·시간(1일 7시간 상한, 야간·휴일 원칙 금지)·직종(유해·위험 업종 제외) 네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한다. 노동감독관법 시행으로 감독 인력과 대상 사업장이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넘어가던 서류 미비가 더 쉽게 드러날 수 있다. 채용 전에 위 체크리스트를 한 번 짚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12월부터 지방감독관이 30명 미만 업체 감독한다」(2026-09-11) 링크
출처: 한겨레 「'지방 노동감독관' 12월부터 투입…서울 출판업, 대구 섬유업 집중감독」(2026-09-11) 링크
자주 묻는 질문
Q.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과 계약할 때 부모님이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친권자·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Q. 편의점 야간 알바에 미성년자를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모두 받아야 예외로 가능합니다.
Q. 급여를 부모님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따르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임금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청구·수령해야 합니다.
Q. 동의서를 구두로만 받았으면 문제인가요?
문제입니다. 연령 증명서와 동의서를 서면으로 사업장에 비치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Q. 노동감독관법이 시행되면 청소년 고용 규정이 새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기존 근로기준법 조문은 그대로이고, 감독 체계와 인력이 확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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