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첫 교섭은 요구 134일째, 인천공항 상견례는 128일째 — 청소노동자 원청교섭 시간표
공고 7일·시정 결정 10일이라는 조문과 인천공항·부산지하철·홍익대의 보도된 일정을 나란히 놓고, 지연이 생긴 구간과 원청 쪽 논리를 짚는다
개정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0일에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실제로 마주 앉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매일노동뉴스가 2026년 9월 23일 보도한 집담회 기사에서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첫 교섭은 7월 22일, 인천국제공항 청소노동자의 상견례는 7월 16일에 열렸습니다. 요구일(3월 10일)부터 달력일로 세면 각각 134일째와 128일째입니다.
개정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0일에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실제로 마주 앉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매일노동뉴스가 2026년 9월 23일 보도한 집담회 기사에서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첫 교섭은 7월 22일, 인천국제공항 청소노동자의 상견례는 7월 16일에 열렸습니다. 요구일(3월 10일)부터 달력일로 세면 각각 134일째와 128일째입니다. 법 문언은 공고 7일, 시정 결정 10일인데 현장은 그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는 뜻입니다.
먼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134일과 128일은 기사가 적은 일수가 아니라 기사에 나온 날짜로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또 인천공항의 7월 16일은 기사 표현대로 '상견례'이고, 부산지하철의 7월 22일은 '첫 교섭'입니다. 두 행사를 같은 '첫 교섭'으로 묶지 않고 각각 적습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 원청이 '사용자'가 되는 문턱
핵심은 노조법 제2조제2호입니다(2025년 9월 9일 개정, 2026년 3월 10일 시행).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주목할 말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입니다. 원청이 모든 의제의 교섭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청이 실제로 결정권을 쥔 근로조건에 한해서만 사용자라는 뜻입니다. 현장 분쟁은 대부분 이 범위를 두고 벌어집니다.
교섭이 시작되기까지 다음 조문이 차례로 작동합니다(모두 2026년 3월 10일 시행 기준 현행 조문).
-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제3항 —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하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제2항), 노동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제3항). 2026년 3월 3일 개정으로,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원청)에 대한 사건은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한 차례에 한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노조법 제29조의2 —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둘 이상이면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하는 창구 단일화 절차입니다.
- 시행령 제14조의11 —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시기는 공고 전, 또는 공고했다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날 이후입니다(제1항). 2026년 3월 3일 신설된 제3항은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 노조법 제81조제1항제3호 —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미루고 성의를 보이지 않음)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현장의 시간표와 법 문언을 나란히 놓으면
기사에 나온 세 사업장의 사실관계입니다. 표의 일수 열은 요구일 3월 10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 사업장 | 규모·구조 | 보도된 진행 | 요구일 기준 일수(계산) |
|---|---|---|---|
| 인천국제공항 환경미화 | 약 1,100명, 2020년 4월 자회사(인천공항운영서비스) 전환 | 3월 10일 공사에 교섭 요구, 7월 16일 상견례. 이후 2주에 한 번 실무교섭을 네 차례 진행. 단체협약 27개 개정 요구 중 공사가 곧바로 수용한 것은 2개. 교섭단위 분리 절차에만 한 달가량 소요 | 상견례까지 128일 |
| 부산지하철 청소 | 약 1,200명(85% 여성, 평균연령 60세), 2021년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전환 | 3월 10일 공사에 교섭 요구, 7월 22일 첫 교섭. 핵심 의제 18개 가운데 해결된 것은 없고, 공사는 예산이 없다고 했다고 노조가 전함 | 첫 교섭까지 134일 |
| 홍익대학교 | 용역업체 소속 90여명 | 교섭요구 사실공고도 하지 않은 채 검토 중이라는 공문만 발송 | 공고 미실시(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7일 공고가 출발선) |
기사에서 확인되는 지연 구간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인천공항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한 달가량)이고, 다른 하나는 홍익대처럼 공고 단계에서 멈춘 경우입니다. 부산지하철은 첫 교섭이 늦게 열린 데 이어, 열린 뒤에도 핵심 의제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쪽 설명입니다. 기사 제목이 말하듯 노조 측은 '진짜 사장'이 교섭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쪽 논거 — 원청은 왜 신중한가
이 기사에는 원청 측의 직접 발언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도 노조를 통해 전해진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래는 원청의 실제 주장이 아니라, 조문에서 읽어낼 수 있는 원청 쪽의 논리입니다.
- 제2조제2호 후단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ㆍ결정'을 요건으로 합니다. 자신이 정한 적 없는 근로조건까지 교섭 의제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자회사가 근로계약 당사자인 구조에서는 원청이 예산과 인력 운영을 어디까지 결정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용자성을 다투는 것 자체는 법이 마련한 절차 안의 일입니다.
- 교섭단위 분리와 창구 단일화는 법이 정한 절차이고, 그 기간이 곧바로 고의 지연은 아니라는 반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그런 절차가 시간 벌기로 쓰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양측 입장이 모두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1. 요구서에 '무엇을 결정하는 자인지'를 적는다
제2조제2호 후단이 범위를 한정하는 개념이라, 요구 의제마다 원청이 그 근로조건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예: 휴게시설 관리 권한, 인력 배치 기준, 도급 예산)를 근거와 함께 적어야 '사용자성 검토 필요'라는 답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홍익대 청소노동자가 요구한 휴게시설 개선은 시설을 관리하는 쪽이 결정권을 갖는 대표적 의제입니다.
2. 공고 단계가 첫 병목이 될 수 있다
홍익대처럼 공고 없이 검토 공문만 오가는 경우,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의 시정 요청이 첫 번째 법적 수단입니다. 요청 후 10일(원청 사건은 1회 연장 가능) 안에 결정이 나므로, 공고 기한 7일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시점
제14조의11 제1항은 신청 시기를 공고 전과 교섭대표노조 결정 후로 나눕니다. 인천공항에서 분리 절차에만 한 달가량 걸렸다는 보도를 감안하면, 시기를 놓쳐 절차가 한 바퀴 더 도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자회사 소속 노조와 다른 노조가 함께 있는 사업장은 순서를 미리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무법인 위너스가 도급·자회사 구조의 사업장을 자문할 때 자주 보는 장면은 '교섭을 하느냐'보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앉느냐'에서 막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참석자 직위와 그 자리에서 답한 항목, 다음 회의로 미룬 항목을 나눠 적어 두라고 권합니다. 나중에 성실교섭 여부를 따질 때 가장 쓸모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체크리스트
- 노조 담당자 — 교섭요구서를 낸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원청 게시판 공고를 확인한다. 공고가 없거나 내용이 다르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서를 접수하고, 요청일부터 10일(연장 시 최대 20일) 뒤를 결정 예정일로 표시한다.
- 원청 담당자 — 요구 의제 목록을 뽑아 '우리가 실제 결정하는 항목'과 '자회사·용역업체가 결정하는 항목'으로 나눈다. 전자는 교섭 자리에서 답할 수 있게 결재 범위를 정하고, 후자는 사용자성을 다투는 이유를 문서로 정리한다. 답변이 계속 '검토 중'뿐이면 제81조제1항제3호의 해태 다툼 소지가 커진다.
- 자회사·용역업체 소속 노조 —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전에 공고가 이미 나갔는지 확인한다. 공고 전이면 제14조의11 제1항제1호, 공고 후면 교섭대표노조 결정일 이후(제2호)이므로 어느 쪽 기간에 있는지부터 판정한다.
핵심 정리
- 제2조제2호 후단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원청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 법 문언은 공고 7일, 시정 결정 10일(원청 사건은 1회 10일 연장 가능)입니다.
- 인천공항은 요구일부터 상견례(7월 16일)까지 128일, 부산지하철은 첫 교섭(7월 22일)까지 134일입니다. 일수는 기사 날짜로 계산한 값이며, 상견례와 첫 교섭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 기사에서 확인된 지연 요인은 교섭단위 분리 절차(인천공항, 한 달가량)와 공고 미실시(홍익대)입니다.
- 원청의 직접 입장은 기사에 없어, 원청 논리는 조문에 근거한 추정임을 밝혀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청은 모든 하청 근로조건의 교섭 상대인가요?
아닙니다.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서만 사용자로 봅니다.
Q. 원청이 교섭요구 공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Q. 교섭을 계속 미루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제81조제1항제3호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자회사 소속 노동자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제2조제2호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개정 노조법 집담회-공항·지하철·대학 청소노동자] '진짜 사장' 만날 줄 알았는데, 남은 선택지는 또 파업뿐」(2026-09-23) 링크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6-03-10 시행) 제2조·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4조의11(2026-03-10 시행, 2026-03-03 개정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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