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표결로 확정된 이유
노사 합의 불발, 공익위원 표결로 결정 — 산입범위와 수습 감액까지
202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236,300원이다. 이번 결정에서 눈에 띄는 건 인상 폭보다 결정 방식이다. 노사가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공익위원이 경영계 안에 표를 실어 표결로 정해졌다.
202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236,300원이다. 이번 결정에서 눈에 띄는 건 인상 폭보다 결정 방식이다. 노사가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공익위원이 경영계 안에 표를 실어 표결로 정해졌다.
법은 결정 절차를 어떻게 정하나
최저임금법 제8조(시행 2020-05-26)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전제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다.
2027년 적용분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노동계는 최종안으로 시급 10,730원을, 경영계는 10,700원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 무효 1표로 나뉘었다. 공익위원 9명 가운데 다수가 경영계 안에 표를 보탰다는 의미다. 최저임금법 제9조는 이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대표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의가 실제로 재심의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연도별로 보면 이런 흐름이다
| 적용연도 | 시급 | 월환산액(209h) | 인상률 | 결정 방식 |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1.7% | 표결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 | 표결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3.7% | 표결(사용자안 15 : 근로자안 11 : 무효 1) |
산입범위는 여전히 헷갈리는 지점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시행 2020-05-26)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강행규정이라 당사자가 합의해도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없다.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도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상여금 중 일부는 산입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어, 급여명세서만 보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단정하면 틀리기 쉽다.
대법원은 격일제 근무처럼 근로시간 배치가 특수한 형태에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2다257238, 2025년 7월 18일 선고)에서 실제 근로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을 건너뛸 수 없다는 점은 대법원 2020다300299(2024년 12월 26일 선고) 판결에서 확인된다. 포괄임금이라는 형식이 있어도,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실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위반이라는 판단 구조는 그대로다.
수습기간 감액, 아무 직종에나 되는 게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실무에서는 흔히 90%로 감액하는 방식을 쓴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예외가 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빠진다. 편의점·마트 계산,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된 직종이라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애초에 감액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실무에서 지금 확인할 것
- 대상 —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가사사용인 제외). 2027년 1월 1일부터 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행동 — 급여대장에서 기본급과 산입 가능한 수당을 합산해 시간당 환산액을 뽑는다.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 수습자에게 감액이 적용돼 있는지 대조한다.
- 판단 — 환산 시급이 10,700원에 못 미치면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즉시 인상해야 한다. 포괄임금·격일제 근무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복잡한 구조라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봐야 한다.
최저임금 개편 시기마다 자문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기본급만 보고 "우리는 넘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상여금 분할 지급 방식이나 격일제·교대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애매한 사업장은 실제 계산해 보면 기준선에 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매년 1월 급여를 재설계할 때 시급 환산부터 다시 짚어보길 권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했다.
Q. 최저임금은 왜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정해졌나요?
노동계와 경영계 최종안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을 포함한 표결로 결정됐다.
Q. 수습근로자는 무조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나요?
1년 이상 계약이고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만 감액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종은 예외다.
Q. 상여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 지급분 중 일부만 포함되며, 세부 산입 여부는 항목별로 다르다.
Q. 최저임금 미달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처: 뉴스후플러스 「최저임금위,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의결…3.7% 인상」(2026-07-14) 링크
출처: 고용노동부 이뉴스레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2026-07-14)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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