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새로 생긴다
무급이어도 최소 3일은 유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신설, 실무자가 챙겨야 할 조항
2026년 9월 18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가 신설돼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5일 이내(최초 3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같은 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해진다. 사업장은 취업규칙 정비가 필요하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그 배우자인 근로자가 회사에 쓸 수 있는 법정휴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로 생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가 신설되면서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5일 이내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어도 근로자 본인이 쓸 수 있는 법정휴가가 마땅치 않아 연차를 끌어쓰거나 무급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공백이 9월 18일부터 채워진다.
참고: 비건뉴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5일 중 3일 유급" (2026-09-10)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법은 정확히 뭐라고 정했나
신설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한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기한을 넘기면 휴가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인사담당자가 알게 된 시점에 청구기한부터 안내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급여 부담 구조도 정해져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기준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등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초 3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고, 그 밖의 대기업 소속 근로자는 사업주가 직접 부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구조와 같은 틀이어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신청 경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같이 손보는 조항들 — 시행일이 모두 같다
9월 18일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만 생기는 게 아니다. 기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도 함께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없었는데,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기간의 시작점이 앞당겨진다. 20일 유급, 3회 분할 사용이라는 기존 구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하나,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손질된다. 원래 육아휴직은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세 가지 개정 모두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겪는 공백을 메우는 방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구분 | 근거 조항 | 휴가일수·유급 | 청구·사용 기한 | 수범 대상 |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신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 5일 이내, 최초 3일 유급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 |
| 배우자 출산휴가(개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20일, 전부 유급, 3회 분할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일 120일 후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조항 관련 개정 | 기존 육아휴직 기간·급여 구조 적용 | 유산·조산 위험 확인 시 출산 전부터 가능 | 배우자에게 위험 사유가 있는 근로자 |
| 본인 유산·사산휴가(기존) | 근로기준법 제74조③ | 임신 주수별 차등, 최초 기간 유급 | 유산·사산 후 청구 | 임신했던 여성 근로자 본인 |
기존 제도와 헷갈리지 말아야 할 지점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이미 유산·사산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의 수범자는 임신했던 여성 근로자 본인이다.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기간이 정해지고, 최초 일정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다(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모자보건법상 예외 사유가 아니면 제외된다). 이번에 9월 18일 신설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는 이 조항과 짝을 이루되 수범자가 다르다 — 유산·사산을 겪은 '본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휴가다. 한 사업장에서 부부가 함께 근무한다면 이론상 두 휴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 반영해야 현장 혼선을 막을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청구기한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이라는 비교적 넉넉한 기간이 주어지지만, 유산·사산휴가는 20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걸려 있다. 근로자가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에 청구기한을 놓쳐 휴가 자체를 못 쓰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 담당자가 먼저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자문 현장에서 보면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보다 훨씬 자주 취업규칙에서 빠져 있다. 기존 근기법 제74조가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만 다뤄왔던 탓에, 인사 담당자들이 '이건 이미 규정에 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배우자 몫의 휴가는 이번에 처음 법으로 들어온 것이라, 9월 18일 전에 취업규칙과 휴가 신청 양식에 별도 항목을 추가해 두는 게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 기존 유산·사산휴가(제74조) 조항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칭을 구분한다.
- 급여 시스템에 최초 3일 유급 처리를 반영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를 준비한다.
- 청구기한(20일)을 놓치지 않도록 휴가 신청 양식에 유산·사산일 기재란과 기한 안내 문구를 넣는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으로 앞당겨진 점을 인사 시스템·안내문에 함께 반영한다.
핵심 정리
2026년 9월 18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가 신설되면서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5일 이내(최초 3일 유급)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가능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으로 확대되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유산·사산휴가는 임신했던 여성 근로자 본인의 몫이고, 이번 신설 조항은 그 배우자의 몫이라는 점에서 별개 제도다. 사업장은 9월 18일 전에 취업규칙과 휴가 신청 양식을 정비해 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 이후 발생한 배우자의 유산·사산부터 적용됩니다.
Q. 5일 전부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5일 중 최초 3일만 유급이고 나머지는 무급입니다.
Q. 청구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휴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본인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배우자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로 별개 조항입니다.
Q. 대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정부 지원 대상이고, 대기업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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