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의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근로…기각경남2021부해111202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직책해제가 정당한지 및 부당노동행위인지근로자1에 대한 부라인장 직책해제는 자동라인 취급 및 야간 근로가 가능한 적격자 교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직책수당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아 …기각경기2021부해5282021-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이 해당 기간의 종료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거나 정년 규정 적용이 해당 기간까지 유예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5272021-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배차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고 이력 등을 원인으로 행해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422021-06-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버스외부광고사업 수익금 중 일부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녀의 장학금 용도로 지급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의 후생자금이고, 그 수익금이 국가로부터 운송사업자들에게 이관되는 과정에 특정 노동조합의 …초심유지중앙2021부노992021-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이 중증 치매 환자인 요양수급자를 신체적ㆍ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에 대해 해고한 것과 근로자2가 요양수급자의 미음을 임의로 버리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데 대해 감봉한 것은…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902021-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시설은 재단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시설이 아닌 재단임나.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나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시설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자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로 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892021-06-15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신청 노동조합은 정○○ 지부장이 회사에 출입하며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는 점 ② 정○○ 지부장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지만 신청외 1노동조합 지부장 자격으로…기각전북2021부노102021-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대기발령의 실체적 사실 관계를 파악한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절차를 거쳤음따라서 대기발령의 부당성인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기각경북2021부해2362021-06-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견책은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의 정당성근로자의 비위행위(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3952021-06-11비위행위
- 노동위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코칭프로그램 참여 및 지역 본부장과의 면담 지시는 정당하며, 이에 불응한 근로자들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7조(복무규율)제3호 및 제14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초심유지중앙2021부해2752021-06-1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단체협약에 만 61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기각전남2021부해1442021-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3차 근로계약은 ‘단순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제계약직’으로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 갱신기…초심유지중앙2021부해4322021-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프리랜서 PD 및 작가에 대한 성희롱, 사적인 업무지시 등은 대부분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였고, 술자리 등에서 전해 들은 사실의 유포 건만으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인정 (구제)충북2021부해892021-06-09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1과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은 2017. 12. 21. 운수종사자로 입사하여 3회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평가기준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62021-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구비…초심유지중앙2021부해4242021-06-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