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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① 근로자가 2018. 1.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플래카드 설치 및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배포한 목적이나 내용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초심유지중앙2021부노1292021-07-27비위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단체협약에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을 명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중 교섭요구안 전체를 소수노동조합에게 알리지 않…기각경기2021공정172021-07-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버스 운전기사)가 교통사고(사망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기소되기 전 ‘형사 기소’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초심취소중앙2021부해6642021-07-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취업규칙에 명시한 촉…기각부산2021부해2062021-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촉탁직 관련 규정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며,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이 사실상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172021-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센터를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를 센터장에서 교사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은 전보, 전직과 같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사업개선 방안의…초심취소중앙2021부해6592021-07-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단체교섭위원에 대해 교섭 전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근로자는 단체교섭위원에 대해 교섭 전임을 인정…기각전남2021부노362021-07-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배차제한을 한 사실을 정식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후 사용자가 문자나 문서 등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실제로 근로자들의 배차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제재를 가한…각하서울2021부해10212021-07-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정년 퇴직자 및 촉탁직 근로자의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 요건과 절차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고용 및 근로…인정 (구제)인천2021부해2272021-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강등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욕설이나 폭언, 차별적 대우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6012021-07-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계약 유효 여부적법·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의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그간 관행, 취업규칙 변경 경위, 정…기각부산2021부해2452021-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① 협동조합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적자인 상태에서 개선 내지 전환의 필요성이 있었고, 비출자 승무사원들의 운송수입금이 임금 및 유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노사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5982021-07-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 관련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021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안은 노동조합 간 면제 시간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생각하는 배분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노동조합들이 …기각서울2021공정132021-07-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승무정지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저조를 보고 임금협정 제9조 ‘불성실 근로(근무태만)’의 유형 중 제4호의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동을 켠 채 20분 이…인정 (구제)경기2021부해7152021-07-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