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1-07-19
사건번호: 인천2021부해227
AI 분류
가.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정년 퇴직자 및 촉탁직 근로자의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 요건과 절차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 여부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게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노사보충합의서에 정년 퇴직자 및 촉탁직 근로자의 재입사 및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재직 시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가 없었던 점,
③ 인사위원회 심의 자료상 근로자들보다 사고 건수 및 보험 손실액이 많은 근로자가 재고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정년 퇴직자 및 촉탁직 근로자의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 요건과 절차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 여부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게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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