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운수사업법상 차량운행정지처분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7141993-08-02
- 행정해석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학자금, 승차권 등은 복리후생적인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임금68207-4531993-07-22
- 행정해석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7371993-06-28
- 행정해석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치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임금68207-2491993-04-29
- 행정해석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서 직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분류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재보68607-3541993-03-31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다고 해서 노사협의회 위원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81-106541991-07-23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임금32240-94681989-06-26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종업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식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노동조합장이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3081987-04-17
- 행정해석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시 재직중인 근로자는 변경전의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근기01254-37531987-03-09
- 행정해석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산재보험대상 근로자인지는 근로계약체결, 출근, 임금, 인사관리적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한다보상32540-142571986-08-29
- 행정해석근로자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 동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한다근기01254-30331986-02-21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근기1455-271351981-09-04
- 행정해석광고모집 외근사원에게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근무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고정급 등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법무811-308121980-11-26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의 대체는 대체방법을 미리 규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한 경우 가능하다법무811-161731979-07-06
- 행정해석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법무811-93861978-05-0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경미한 작업전환이 가능한 경우 해고할 수 없다근기1455-97171970-10-14
- 행정해석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변경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변경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sid_5963197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근로자에 대해 일정일로 통일할 수도 있다기준1455.9-87711968-09-17
- 행정해석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7302019-02-12
- 행정해석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및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602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