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6.28
노조01254-737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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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정할 경우 그에 따른 효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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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을 갖는 것인 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개별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