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7.23
노사32281-10654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다고 해서 노사협의회 위원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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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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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 제6조 제2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함)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촉된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다고 해서 노사협의회 위원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