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2.21
근기01254-3033
근로자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 동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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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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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나 미사용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퇴직근로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미사용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인 바,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사용케 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