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치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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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업(주)에서는 상여금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상여금지급기일 이전에 퇴직한 일부근로자들이 상여금을 지급요구함에 따라 이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타당성 여부.
- 상여금 지급기준 및 조건
·단체협약 제31조 : 상여금은 연간 통상임금의 650%를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짝수월에 각 100%씩, 나머지 50%는 7월에 지급
·취업규칙 제68조 : 종업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급여기준 및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한다.
·상여금 지급기준 : 상여금 지급기준표에 의거 휴직자, 결근자, 징계자의 상여금 지급제한
·지급대상 : 72년도 회사설립일로부터 상여금을 지급할 때마다 내부품의에 의거 상여금 지급기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함
상여금 기준표에는 상여금 지급기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명시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72년 회사설립이후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때마다 내부품의에 의거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한후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품의서는 상여금지급의 기준으로서 제도화되었을 뿐 아니라 관행화되어 왔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기일이전 퇴사자는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상여금 지급기준표에 특단의 근거없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마다 내부품의에 의거 상여~금 지급을 제한한 것은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여금 ~지급기일이전 퇴직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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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단체협약서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회사설립 이후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랐다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