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8.29
보상32540-14257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산재보험대상 근로자인지는 근로계약체결, 출근, 임금, 인사관리적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산재보험대상 근로자인지는 근로계약체결, 출근, 임금, 인사관리적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프로운동선수는 대중인기에 영합함으로써 흥행성을 극대화하기 위한활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순수한 의미의 노동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근기 1451-273031 참조),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프로선수 등과 합류연습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자 여부 판단을 위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재해보상처리할 것.
-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의 여부.
-
상시출근 및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
호봉승급 등 일반근로자의 인사관리적용 여부.
-
아마추어선수 중 프로입단 탈락자에 대한 정식사원 채용 여부.
-
아마추어선수단이 단지 프로선수 양성을 위한 훈련단위인지 별개의 단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