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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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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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구성시 공장 관리부서의 인사, 노무, 사무 담당사원이 조합원 또는 조합의 분회장으로서 가입 또는 피선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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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및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 자"와 동법 제3조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단서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범주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유권해석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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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리, 근로조건의 결정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직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을 조정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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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및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다같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 자로서 통상적으로 사업주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 사기업(비법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있어서 자본투자를 하고 기업의 손익이 귀속되는 자연인을 말하며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그 사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고용, 해고, 승진 또는 전직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이러한 자는 또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될 것임.